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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정리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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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이라고 하면 명칭에서 나와 있듯이 땅콩과 견과류 제품입니다. 식품공전에서 정의된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을 공유 드립니다. 또한 땅콩버터 유형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땅콩버터가 될수 있는 이유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식품공전 땅콩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라 함은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이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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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버터

땅콩을 볶아 분쇄하여 식품,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제품입니다.

 땅콩버터라고 해서 무조건 버터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위에서 땅콩을 볶은 제품은 땅콩버터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분에 땅콩버터에 버터가 안들어가 있어 문의 전화가 가끔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거나 버터를 넣은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식품공전에 대한 법령 기준으로는 땅콩을 볶아서 만든 제품은 땅콩버터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실재로 땅콩버터제품에 버터를 넣지 않고 출시한 제품도 일부 있습니다.

 

 

땅콩 종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설탕, 식용유지 등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땅콩 또는 견과류에 해당되는 유형이 제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중 하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유형에서 땅콩 제품은 땅콩만 유형으로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땅콩 제품은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체 명칭이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규격

1) 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2) 살모넬라∶n=5, c=0, m=0/25 g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100g (100 kcal)' 옆에 표시와 함께 표시하면 됩니다.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땅콩버터 또는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로 표시)

2) 제조업소

3) 제조업소 주소

4) 소비자상담실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보상 또는 환불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

6) 소비기한

7) 원재료명

8) 영양성분표

9) 용기 및 포장 재질

10) 품목보고번호

11) 보관방법

12) 부정 및 불량식품 신고 번호 표시 1399

1399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맘편하게 전화하셔도 됩니다.

13) 땅콩버터는 땅콩의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14) 알레르기표시

땅콩은 알레르기 필수 표시대상으로 땅콩버터는 당연히 알레르기 성분을 원재료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하여 표시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 관련된 상세한 표시방법은 아래 링크로 공유 드립니다. 기존 포스팅

 

2022.10.07 - [식품/식품 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법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doviv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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