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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소시지 종류, 기준 규격, 표시사항 소세지 모든것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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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서 말하는 소시지(소세지)는 축산물가공품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소시지류는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소시지(소세지)의 기준규격, 표시법에 대해 모두 알려 드립니다. 또한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3가지 유형의 대한 차이를 대해서도 공유드리 좋은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식품공전 소세지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소시지류

소시지류라 함은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것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저온에서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이거나, 또는 케이싱에 충전하여 냉장・냉동한 제품입니다. 소세지는 소시지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나눠지는데 이는 식육이나 가공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세지 육류함량은 70% 이상 이고 전분은 10% 이하로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식품에 장난을 못하도록 방지한 방법입니다.

 

건조 소시지류는 수분을 35% 이하로, 반건조 소시지류는 수분을 55% 이하로 가공하여야 한다.

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 또는 냉동한 제품에는 충전용 내용물에 내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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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지류 종류

1) 소시지

식육(육함량 중 10% 미만의 알류를 혼합한 것도포함)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성・건조시킨 것,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 또는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입니다.

 

2) 발효소시지

식육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저온에서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고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을 말한다.

 

3) 혼합소시지

식육(전체 육함량 중 20% 미만의 어육 또는 알류를 혼합한 것도 포함)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시킨 것,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소시지 규격

1) 아질산 이온(g/kg) ∶ 0.07 미만

2) 보존료(g/kg) ∶ 아래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소브사,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소브산으로 2 이하

3) 멸균제품 세균수 ∶ n=5, c=0, m=0

4) 발효소시지 대장균 ∶ n=5, c=2, m=10, M=100

 소시지와 혼합소시지는 대장균 검사 해당 제품이 아닙니다.

5) 살균제품 대장균군 ∶ n=5, c=2, m=10, M=100

6) 장출혈성 대장균 ∶ n=5, c=0, m=0/25 g (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

7) 살모넬라  ∶n=5, c=0, m=0/25g (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8)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9) 황색포도상구균 ∶ n=5, c=1, m=10, M=10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10) 발효소시지 황색포도상구균 : n=5, c=2, m=10, M=100 

 

 

 

 

소시지류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굳이 굵음 표시로 할필요는 없습니다.

4) 식육의 종류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표시면에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식육의 종류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표시면에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시지류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소시지, 혼합소시지, 발효소시지 3개중 적합한 식품 유형 표시

2) 제조원

3) 제조원 주소

4) 소비기한 (유통기한)

5) 공정거래위원해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 교환, 환불 등을 받을수 있다는 문구 표시

6) 영양성분표

7) 원재료명

8) 용기 및 포장 재질 표시

9) 품목보고번호

10) 보관방법

11)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2) 알레르기 표시

알레르기는 소시지류는 대부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시전 표시사항에서 원료별로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알레르기 원료가 아닌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레르기 원료는 주의사항에 ' ~~ 혼입가능' 이라는 명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3) 처리조건에 따라 '살균제품', '멸균제품', '비살균제품' 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4) 특정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원료육 명칭 뒤에 괄호안에다가 부위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15) 식육가공품에는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6)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물의 배합비는 제외하고 표시할순 있으나 배합비율을 환산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17) 소시지류의 충전에 사용된 케이싱의 명칭은 원재료명 표시란의 마지막에 표시할 수 있으며, 비가식 케이싱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가식 케이싱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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