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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저장육/ 육포 표시사항, 기준 규격, 종류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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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저장육(육포)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가공식품입니다. 그러나 건조저장육의 표준 규격과 표시사항은 제조업체와 제조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식품안전법령인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 등에서는 건조저장육의 기준규격과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저장육의 원재료, 건조방법,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이러한 기준규격과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건조저장육류 (육포)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건조저장육류

식품공전에서 말하는 건조저장육류라고 하는건은 식육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첨(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건조하거나 열처리 건조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육함량은 8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분이 55% 이하로 건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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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저장육류 종류 (육포 종류)

건조저장육류보다는 육포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런 육포는 식품공전에는 따로 종류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육포에 대한 종류를 공유 드립니다. 다만 아래 분류는 시중에 제품 기준으로 식품공전으로 분류가 된 제품이 아닌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쇠고기 육포: 쇠고기를 건조시켜 만든 육포입니다. 대표적인 육포 종류 중 하나이며, 간단한 양념으로 맛을 내기도 합니다.

2) 돼지고기 육포: 돼지고기를 건조시켜 만든 육포입니다. 쇠고기에 비해 더 많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양고기 육포: 양고기를 건조시켜 만든 육포입니다. 양고기는 적은 지방 함량으로 건강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4) 오리고기 육포: 오리고기를 건조시켜 만든 육포입니다. 오리고기는 기름기가 많아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참치 육포: 참치를 건조시켜 만든 육포입니다.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가가 높습니다.

6) 멸치 육포: 멸치를 건조시켜 만든 육포입니다. 멸치의 특유의 짭조름한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건조저장육류 기준 규격 (육포 기준)

1) 아질산 이온(g/kg) ∶ 0.07 미만

2) 타르색소 : 불검출

3) 보존료(g/kg) ∶ 아래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소브산 2 이하

4)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군∶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살모넬라∶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육포 표시사항 주표시면 (건조저장육류 표시사항)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해야합니다.

4)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육포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건조저장육류 표시사항)

1) 식품의 유형 (건조저장육류으로 표시)

2) 제조원

3) 제조원 주소

4) 소비자상담실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상, 환불, 교환 등과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6) 소비기한 (유통기한)

7) 원재료명

8) 영양성분표

9) 품목제조보고번호

10) 보관방법

11) 부정 불량식품신고 번호 표시 1399

12) 알레르기 유발물질

육포하면 대부분 아직까지는 쇠고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레르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알레르기가 포함된 원료가 있다면 원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 쇠고기 함유 '

또한 해당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다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혼입가능성을 주의사항 문구에 표시해야 합니다.

13) 공정에따라 '살균제품', '멸균제품', '비살균제품'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합니다.

14) 특정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식육의 원료육 명칭 뒤에 괄호로 그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5) 식육가공품에는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6)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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