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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류 기준 규격, 양념육류 표시사항 및 종류 7분 투자 전문가 되기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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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전은 식품에 대한 국가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로, 양념육류도 해당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양념육류는 고기류에 특별한 양념을 더해 맛을 내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가공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기준규격과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념육류에 대한 기준규격과 표시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품공전 양념고기(육류)의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양념육류

식품공전에 양념육류라고 하는 것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에 다른 것을 첨가하여 야념하거나 이를 가열 등을 가공한 제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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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 유형 종류

1) 양념육∶식육이나 식육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양념한 것이거나 식육을 그대로 또는 양념하여 가열처리한 것으로 편육, 수육 등을 포함한다. 이때 육함량은 6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2) 분쇄가공육제품∶식육(내장은 제외한다)을 세절 또는 분쇄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냉장, 냉동한 것이거나 이를 훈연  또는 열처리한 것으로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한다. 이때 육함량은 50% 이상이여야 합니다.

3) 갈비가공품 : 식육의 갈비부위(뼈가 붙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정형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가열 등의 가공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

4) 천연케이싱∶돈장, 양장 등 가축의 내장을 소금 또는 소금용액으로 염(수)장 하여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것을 말한다.

 

천연케이스 명칭 법령은 천연 케이싱에서 식육케이싱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4년 1월1일 부터는 명칭이 완벽하게 변경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경되는 번령은 아래로 공유 드립니다.

 

변경되는 법령

4) 식육케이싱∶돈장, 양장 등 가축의 내장을 소금 또는 소금용액으로 염(수)장 하여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것을 말한다.

 

 

 

양념육류 기준 규격

1) 아질산 이온(g/kg)∶0.07 미만(다만, 천연케이싱은 제외한다) 24년 1월 1일부터는 천영케이싱은 식육케이싱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됩니다.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보존료(g/kg)∶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군∶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살모넬라∶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8) 장출혈성 대장균∶n=5, c=0, m=0/25 g(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한다)

 

 

 

양념육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양념육과 분쇄가공육제품만 해당이 되며,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열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양념육류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2) 제조업소

3) 제조업소 주소

4) 소비자상담실 주로 유통전문판매원 전화를 넣습니다.

5) 소비기한 (유통기한)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상, 환불, 교환을 받을수 있다는 문구 표시해야 합니다.

7) 영양성분표

양념육과 분쇄가공육제품에만 해당 됩니다.

8) 원재료명

9) 용기 및 포장재질

10) 품목보고번호

11) 보관방법

12) 부정 불량식품 신고 번호 표시 1399

13) 알르레기표시

원재료에 알레르기 해당 품목이 있을경우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기 유의 사항 표시를 해야합니다. 예시 '돼지고기, 쇠고기 함유'. 또한 제조업소에서 다른 알레르기 원료를 취급하고 있다면 주의사항 문구에 해당 알레르기 물질이 혼입이 가능할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합니다.

14) 공정에 따라 '살균제품', '비살균제품', '멸균제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5)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표시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비자 기만에 해당될수도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16)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물은 제외하고 환산해서 표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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