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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추출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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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추출가공품은 동물의 고기, 가죽, 뼈 등을 화학적 또는 물리적 가공과정을 거쳐 추출하여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유통기한 및 제품명, 원재료, 영양성분, 제조일자, 보관방법 등 규격과 표시사항이 철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자는 법적인 규격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식육추출가공품의 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육추출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제품 또는 식육을 물로 추출한 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서 만들어진 유형을 식육추출가공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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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추출가공품 규격

1) 수분(%) ∶ 10.0 이하(건조제품에 한한다)

2) 타르색소 ∶ 불검출

3) 세균수 ∶ n=5, c=1, m=100, M=1,000(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 ∶ n=5, c=1, m=0, M=1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6) 살모넬라 ∶ 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식육추출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육추출가공품 종류

식육추출가공품의 대부분은 현재 곰탕, 육수, 삼계탕, 감자탕 등과 같은 HMR 또는 레토르트 제품 등으로 제조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총 8000 여가지 이상의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대부분의 유통기한은 냉동, 레토르트 제품으로 12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업계에 식육과 관련이 없는 연구원들과 직원들에게 식육추출가공품에 유형에 대한 인지를 물어보니 대부분 모른다는 반응이였습니다. 오히려 제품명이나 곰탕이나 HMR 푸드로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식육추출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육추출가공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열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육추출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육추출가공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2) 제조업소

3) 제조업소 주소

4) 소비자상담실 주로 유통전문판매원 전화를 넣습니다.

5) 소비기한 (유통기한)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상, 환불, 교환을 받을수 있다는 문구 표시해야 합니다.

7) 영양성분표

8) 원재료명

9) 용기 및 포장재질

10) 품목보고번호

11) 보관방법

12) 부정 불량식품 신고 번호 표시 1399

13) 알르레기표시

 원재료에 알레르기 해당 품목이 있을경우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기 유의 사항 표시를 해야합니다. 예시 '가금류, 알류, 돼지고기, 쇠고기 함유'. 또한 제조업소에서 다른 알레르기 원료를 취급하고 있다면 주의사항 문구에 해당 알레르기 물질이 혼입이 가능할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합니다.

14) 공정에 따라 '살균제품', '비살균제품', '멸균제품'으로 표시

15)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표시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비자 기만에 해당될수도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16) 특수영양식품 또는 특수의료용도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건강과 관련된 일체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각각의 원재료로 사용된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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