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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가이드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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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간편조리세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고기 요리 상품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기준규격과 표시사항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기준규격은 고기의 종류, 중량, 포장 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사항은 제품명, 제조업체, 원재료, 유통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가이드

 

 

식육간편조리세트

 제조업자가 자신이 직접 절단한 식육 또는 직접 제조한 식육가공품을 주재료로 하고, 이에 가공식품이나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물, 축산물, 수산물 등 다른 식품을 부재료로 구성하여,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으로 구성 재료 중 육함량이 60% 이상인 제품을 말합니다. 이대 분쇄육을 사용할 경우에는 육함량이 50%이상 이면 됩니다.

 기존에는 자연산물이 포함되어야지만 구성재료로 함유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산물이 포함되지 않아도 식육간편조리세트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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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간편조리세트의 제조 가공 기준

1) 가열, 세척 또는 껍질제거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도록 제공되는 채소류 또는 과일류는 살균·세척하여야 한다.

 초음파, 화학적, 물리적 세척을 주로 하며 작은 업체에서는 일부 수작업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2) ‘식용란’,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수산물’ 및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주재료는 다른 재료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각각 구분 포장하여야 하고, 그 외 재료의 경우에도 비가열 섭취재료와 가열 후 섭취재료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간편조리세틑는 자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접촉시 교차 오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3) 식용란을 포함하는 경우 제2. 2. 30)에 따라 물로 세척된 식용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 2. 30)은 달걀의 세척 방법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30℃ 이상이면서 달걀의 품온보다 5℃ 이상의 물을 사용할 것

 (2) 100 ∼ 2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을 사용할 것. 이때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5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과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주재료 또는 다른 제조업자가 포장을 완료한 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해당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가이드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 규격

1) 대장균 : n=5, c=1, m=0, M=10

2) 황색포도상구균 : 1 g 당 100 이하

3) 살모넬라 : n=5, c=0, m=0/25 g

4) 장염비브리오 : 1 g당 100 이하 (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5) 장출혈성대장균 : n=5, c=0, m=0/25 g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축·수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 (1) ∼ (5) 항목은 다른 재료와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구분 포장된 농·축·수산물 재료 중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재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재료를 모두 혼합하여 규격을 적용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가이드

 

식육간편조리세트 주표시면 표시사항

1) 제품명

2) 내용량

3)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가이드

 

 

식육간편조리세트 정보표시면 표시사항

1)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의 유형)

2) 제조원

3) 제조원 주소

4) 소비자 상담실

5) 소비기한 (유통기한)

6) 원재료명

7) 품목제조보고서

8) 포장재질

9) 분리배출마크

10) 불량 부정식품 신고 표시 1399

11) 보관방법

12) 공정에 따라 '비살균제품', '살균제품', '멸균제품' 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3) 특정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식육의 부위를 괄호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14)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물질은 원재료명 뒤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돼지고기 함유'

공장에서 다른 알레르기 물질을 사용한다면 주의사항 문구에소 혼입가능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쇠고기 혼입 가능' 

15) 사용되는 원재료는 모두 함량을 적어야 합니다. 

16) 원산지 표시 확인

17) 물이 배합비에 들어가더라도 환산하여 물을 제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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