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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함유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배우기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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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전은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 법률로, 식품의제조,가공,판매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이 법률에서는 식품에 함유된 성분과 영양성분의 표시, 식품의 유통기한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식육함유가공품에 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육함유가공품이란 기존에 포스팅한 햄류, 소세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7종을 제외한 식육함유한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소비자들에게 잘못 판매될 경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식육함유가공품의 기준규격과 표시사항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식육함유가공품의 기준규격과 표시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육함유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육함유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육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이전에 포스팅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7종에 해당안되는 제품의 유형들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식품의 유형들이 모여 있다보니 국내에 약 4000 여가지 이상의 제품이 출시되고 제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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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함유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육함유가공품 기준 규격

1) 아질산이온(g/kg)∶0.07 미만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대장균군∶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적용)

4)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만 적용)

5) 살모넬라∶n=5, c=0, m=0/25 g(살균제품만 적용)

6) 보존료(g/kg)∶아래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은 소브산으로 2 이하여야 합니다.

 

 

식육함유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육함유가공품 주표시면 표시사항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 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를 해야합니다.

4)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4), 5)의 경유 식육을 2가지 이상일때 원료육의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육함유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육함유가공품 정보표시면 표시사항

1) 식육함유가공품 (식품의 유형)

2) 제조원

3) 제조원 주소

4) 소비자 상담실

5) 소비기한 (유통기한)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상, 교환, 환불 등을 받을수 있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7) 원재료명

8) 영양성분표

9) 포장재질

10) 품목보고번호

11) 불량 부정식품 신고 표시 1399

12) 보관방법

13) 공정에 따라 '비살균제품', '살균제품', '멸균제품' 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4) 특정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식육의 부위를 괄호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15)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물질은 원재료명 뒤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돼지고기 함유'

공장에서 다른 알레르기 물질을 사용한다면 주의사항 문구에소 혼입가능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쇠고기 혼입 가능' 

16) 사용되는 원재료는 모두 함량을 적어야 합니다. 

17) 원산지 표시 확인

18) 물이 배합비에 들어가더라도 환산하여 물을 제외할수 있습니다.

19) 원료육을 2가지 이상 사용할때 원료육 일부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원료육의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는 원료육 일부를 제품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0)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표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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