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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포장육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품공전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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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포장육은 가공된 육류 제품으로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정해진 규격과 표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식품공전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물 포장육은 생산, 가공, 포장, 유통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축산물 포장육의 기준 규격과 표시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축산물 포장육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품공전

 

 

축산물가공품중 포장육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육류 함량은 100%로 다른게 들어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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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 기준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적합해야 합니다.

2) 타르색소 : 불검출

3) 휘발성염기질소(mg%) ∶ 20 이하

4) 보존료(g/kg) ∶ 불검출

5) 장출혈성 대장균 ∶ n=5, c=0, m=0/25 g(분쇄육만 적용)

 

 

축산물 포장육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품공전

 

식육가공품 포장육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축산물 포장육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품공전

 

 

식육가공품 포장육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포장육 (식품의 유형)

2) 제조원

3) 제조원 주소

4) 소비기한 (유통기한)

 포장육을 재포장 하였을때는 재포장 일자를 표시하고 제조 연월일을 및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상, 교환, 환불 등을 받을수 있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6) 원재료명

7) 포장재질

8) 분리배출 마크 , 재활용 마크

9) 품목보고번호

10)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

11) 보관방법

12) 공정에 따라 살균제품, 비살균제품, 멸균제품 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13) 특정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식육의 부위를 괄호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14) 식육가공품에는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5)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며, 도축장명의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할 수 있다.

16) 수입식품의 경우 , 2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부위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17) 알르레기표시

 원재료에 알레르기 해당 품목이 있을경우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기 유의 사항 표시를 해야합니다. 예시 '돼지고기, 쇠고기 함유'. 또한 제조업소에서 다른 알레르기 원료를 취급하고 있다면 주의사항 문구에 해당 알레르기 물질이 혼입이 가능할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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