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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알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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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품 중 하나이 알가공품의 식품공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축산물가공품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통합되면서 알가공품도 현재 식품공전에서 찾고 확인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가공품의 유형별 특징을 알려드리고 표시사항까지 상세히 공유드립니다.

 

 

축산물가공품 알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가공품

알 또는 알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제품입니다. 이는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을 말합니다.

제조시 비살균 액란제품은 실금란, 오염란, 연락란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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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품 제조 기준

1) 실금란, 오염란, 연각란은 입고 후 24시간 이내에 가공처리 (단, 즉시 10℃ 이하에서 보관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가공)하여야 하고, 정상란을 3일이상 보관할 경우 10℃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가공공정에 사용할 원료알은 선별을 실시하여 식용부적합 알을 제거하여야 하며, 알의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구획된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물로 세척하지 않은 식용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100∼2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 함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 효력이 있는 방법)로 세척하여야 한다.

4) 할란 후 비살균상태의 알내용물은 5℃ 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72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살균란은 여과, 균질 및 살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6) 가열살균하는 경우 알가열제품은 90℃에서 20분간, 전란액은 64℃에서 2분 30초간, 난황액은 60℃에서 3분 30초간, 난백액은 55℃에서 9분 30초간 가열살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살균 하여야 한다.

7) 난백분은 제품이 변색・변성되지 않도록 당 성분을 제거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비살균 액란제품은 알의 껍질을 제거한 후 속히 5℃ 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72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살균제품은 미생물의 증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살균공정 후 5℃ 이하로 신속히 냉각시켜야 한다.

10) 알가공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식용란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냉소(0∼15℃)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냉장보관 할 때에는 알가공품과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1) 혈반, 육반이 함유된 알은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2) 알가공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식용란은 압착이나 원심분리 등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알내용물을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축산물가공품 알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가공품 종류 (식품유형)

1) 전란액

알의 전 내용물이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제품입니다. 이때 알 내용물을 8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2) 난황액

알의 노른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것 또는 이를 냉동한 제품입니다. 이때 알내용물은 전란액과 마찬가지로 8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3) 난백액

알의 흰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제품입니다. 이때 알내용물은 8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4) 전란분

알의 전 내용물을 분말로 한 제품으로 알 내용물은 9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5) 난황분

알의 노른자를 분말로 만든제품으로 알 내용물을 90% 이상 해야 합니다.

6) 난백분

알의 흰자를 분말로 한것으로 알 내용물을 9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7) 알가열제품

알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제품에 가역처리공정을 거친 것과 알을 삶은 후 그대로 또는 껍질을 제거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조리 또는 가공한 제품입니다. 이때 다른 유형보다 낮은 알 내용물을 30% 이상 있어야 합니다.

8) 피단

알껍질 외부로 부터 조미 향신료 등을 알 내용물에 침투시켜 특유의 맛과 단단한 조직을 갖도록 숙성한 제품입니다. 알 내용물은 90%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축산물가공품 알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가공품 기준 규격

1) 수분(%) ∶ 10.0 이하(분말제품)

2) 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세균수 ∶ n=5, c=1, m=10,000, M=50,000

3) 비살균제품 세균수 ∶ n=5, c=1, m=500,000, M=1,000,000

4) 살균제품 대장균군 ∶ n=5, c=1, m=10, M=100

5) 비살균제품 대장균군 ∶ n=5, c=1, m=100, M=1,000(다만, 피단은 n=5, c=0, m=0)

6) 살모넬라∶n=5, c=0, m=0/25 g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축산물가공품 알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가공품 주표시면 표시사항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100% 알함유 제품은 열량 표시는 선택 사항입니다.

 

 

알가공품 정보표시면 표시사항

1) 식품의 유현

2) 소비기한 (유통기한)

3) 제조원 및 제조원 주소 표시

4) 영양성분표

5) 원재료명

6) 알레르기

알가공품이기 때문에 알은 필수로 표시해야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원재료는 알과 함께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제조시설에서 다른 알레르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사항 문구에 추가 표시하면 됩니다.

7) 포장재질 

8) 분리배출마크

9) 보관방법

10) 품목제조보고번호

11)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399

12) 공정에 따라 살균제품, 멸균제품, 비살균제품 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3) 알가공품 중 냉장 비살균제품은 제조연월일 표시는 월 일 시 또는 00.00.00:00 등으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기한으로 표시할때는 00월, 00일 00시 등으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은 시간까지 표시하는게 중요합니다.

1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시 환불, 교환, 보상 등을 받을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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