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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함유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가공품과 비교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1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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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함유가공품과 알가공품은 같은 알가공품류에 포함이 됩니다. 알가공품은 알함유가공품에 비해 알의 함량이 높지만 알함유가공품은 알가공품에 포함되지 않는 알함유 제품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알이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알함유 가공품으로 사용하는건 아니라 주원료로 사용했을때만 알함유가공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알함유가공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알함유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가공품과 비교

 

 

알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은 알을 주원료로 하지만 기존에 포스팅한 알가공품에 해당되지 않은 유형의 제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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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함유가공품 기준 규격

1) 대장균군 : n=5, c=1, m=10, M=100(살균제품에 한한다.)

2) 멸균제품 세균수 : n=5, c=0, m=0

3) 살균제품 세균수 : n=5, c=1, m=10,000, M=50,000

4) 살모넬라 : n=5, c=0, m=0/25 g

 

 

알함유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가공품과 비교

 

알함유가공품 제품

 알함유가공품 제품은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완제품으로서 보는 경우가 잘없고 제품의 종류로써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보여지는게 오뚜기에서 나오는 참깨라면에 들어가 있는 계란블럭이 알함유가공품에 포함이 됩니다. 

 기존에 알가공품과는 다르게 알류가 원료지만 함량이 적게 들어간 제품이 알함유가공품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은 기타가공품이나 다른 식품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보니 굳이 알함유가공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하는 경우가 적다보니 해당 제품은 국내에 100개도 안되는 제품만 출시되어 있습니다.

 계란 블럭 말고도 지단, 계란말이, 계란찜, 에그스크럼블 등도 알함유가공품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제품들은 알함유 함량이 높지만 80% 이하가 되면 알함유가공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유형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함유 함량이 높은걸 선택을 하신다면 알함유가공품이 아닌 알가공품을 선택하는게 더 좋습니다.

 

 

알함유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가공품과 비교

 

 

알함유가공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알함유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가공품과 비교

 

알함유가공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알함유가공품 (식품의 유형)

2) 제조원 및 제조원 주소

3) 영양성분 표

4) 원재료명

5) 알레르기 문구

알이 함유되어 있기때문에 알레르기 표시는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해당 알레르기는 원료명의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알레르기 원료가 투입된게 없어도 다른 알레르기를 같은 제조시설에서 취급한다면 혼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주의사항 문구에도 표시를 해야합니다.

6) 소비기한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이제 소비기한으로 변경된건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해서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7) 포장재질

8) 분리배출마크

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시 교환, 환불, 보상 등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10) 보관방법

11) 품목제조보고번호

12)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표시 1399

13) 공정에 따라 살균제품, 멸균제품, 비산균제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4) 소비자 안전을위한 표시사항 (글자크기 장편자간 포함) 해당내용은 아래 링크로 같이 공유드립니다.

2022.10.07 - [식품/식품 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법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doviv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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