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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류 기준 규격 및 표시법 식품공전 파악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1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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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류에는 우유와 환원유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우유도 우유류중 하나로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은 대해 소비자도 쉽게 알수 있게 정리 및 포스팅 합니다. 이제 우유에 표시된 내용을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5분만 투자하시면 전문가보다 더 잘 알수 있습니다.

 

 

우유류 기준 규격 및 표시법 식품공전

 

 

우유류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제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원유는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까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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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류 제조 기준

우유류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해야 합니다.

우유류는 유지방을 감하여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우유류에는 일체의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환원유는 원유와 유사한 것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우유류 기준 규격 및 표시법 식품공전

 

우유류 종류 (우유류 식품유형)

1) 우유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원유 100%여야 합니다.

2) 환원유

유가공퓸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우유류 기준 규격 및 표시법 식품공전

 

우유류 기준 규격

1) 산도(%) ∶ 0.18 이하(젖산으로서)

2) 공통 우유류 유지방(%) ∶ 3 이상

3) 저지방제품 유지방(%) ∶ 0.6 ~ 2.6

4) 무지방제품 유지방(%) ∶ 0.5 이하

5)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

6) 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일반세균수 시험법에 의할 때 세균수 : n=5, c=0, m=0 유산균 제품은 제외됩니다.

7) 대장균군 ∶ n=5, c=2, m=0, M=1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8) 포스파타제∶ 음성이어야 한다(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한다)

9) 살모넬라 ∶ n=5, c=0, m=0/25g

10)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11)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우유류 기준 규격 및 표시법 식품공전

 

우유(류)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우유(류)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우유 또는 환원유로 표시 (식품의 유형으로 적절하게 표시)

2) 제조원

3) 제조원 주소

4) 소비자 상담실

5) 소비기한 (유통기한)

6) 영양성분표

7) 원재료명

8) 알레르기표시

 우유류기 때문에 우유의 대한 알레르기는 필수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우유에는 100% 원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유말고는 다른 알레르기는 표시하면 안됩니다. 환원유는 다른 알레르기가 들어가면 추가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할때는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생과 구분되게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주의사항 문구에는 혼입가능한 알레르기 원료도 표시해야 합니다.

9) 보관방법

10) 포장재질

11) 분리배출마크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시 환불, 교환, 보상 등을 받을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13)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표시 1399

14) 비살균 원유 등으로 만든 유가공품의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비살균 원유 등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15) 유산균첨가제품의 경우에는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때는 함유 균과 균수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균은 이태리글씨체로 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16) 공정에 따라 살균제품, 멸균제품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에 대한 온도와 시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 살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7) 우유, 환원유 중 유지방 감하여 표준화한 경우에는 표준화제품, 표준화우유, 또는 스텐다디제이션 등을 표시하고 유지방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우유와 환원유는 저지방 및 무지방 우유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18) 유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유지방분의 함량이 0.5% 이하일 경우에는 '탈지우유', '탈지강화우유', '환원탈지우유'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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