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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유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5분 가이드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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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유류라고 하면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단분해우유, 가공유 4종의 유형으로 나눠 집니다. 이는 첨가되는 원료나 가공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가공유는 3가지 유형과 다른 모든 가공우유를 말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해당 가공유류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을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쉽고 정확하게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가공유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가공유류

가공유류라고 하는것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액상의 제품입니다. 커피 고형분이 0.5%이상 함유된 제품은 제외가 됩니다.

 

 

가공유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가공유류 제조 기준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를 하거나, 살균 또는 멸균처리 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무균적으로 가하여야 합니다.

2) 우유에 강화제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열안정성과 미생물 오염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첨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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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유류 종류 (가공유류 유형)

1) 강화우유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유류는 100% 사용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유산균첨가우유

우유류에 유산균을 첨가한 제품을 말합니다. 우유류는 100% 사용된 제품에 한합니다.

3) 유당분해우유

원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을 말합니다.

4) 가공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것으로 위에 말씀드린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에 정하여지지 않은 강공유류 제품 유형입니다.

 

 

가공유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가공유류 규격

1) 산도 % : 젖산으로 0.18 이하 (유산균첨가우유, 가공유는 제외) 

2)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무지유고형분 : 8.0 이상

3) 가공유 무지유고형분 : 4.0 이상

4) 유지방(%) : 3.0 이상 (다만, 저지방제품은 0.6∼2.6, 무지방제품은 0.5 이하)

5) 조지방 (%) : 2.7 이상 (다만, 저지방제품은 0.6∼2.6, 무지방제품은 제외한다.)

6) 유당분해우유 유당 (%) : 1 이하

7)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일반세균수 시험법에 의할 때 n=5, c=0, m=0이어야 한다. 다만,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8) 대장균군 ∶ n=5, c=2, m=0, M=1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9) 포스파타제 ∶ 음성이어야 한다(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한다.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는 제외한다.)

10) 유산균제품 1 mL당 1,000,000 이상(단, 유산균 첨가제품에 한한다)

11) 살모넬라 ∶ n=5, c=0, m=0/25g

12)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13)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가공유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가공유류 주표시면 표시사항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넣어서 표시해야 합니다.

 

 

가공유류 정보표시면 표시사항

1) 식품의 유형

2) 영업업소(제조원)

3) 영업업소 주소 (제조원 주소)

4) 소비기한 (유통기한)

5) 영양성분 표

6) 소비자상담실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시 보상, 환불, 교환 등을 받을수 있다는 문구

8) 원재료명

9) 알레르기 문구

알레르기는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고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대비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10) 용기 표장 재질

11) 분리배출마크

12) 품목보고번호

13) 보관방법

14) 부정 불량식품 1399 표시

15) 비살균 원유 등으로 만든 유가공품의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비살균 원류 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16) 가화 우유는 강화한 성분명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1L당 비타민A는 2,000 IU, 비타민D는 400 IU 이상인 경우에만 강화 우유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17) 유산균첨가제품의 경우에는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하는 경우 그균과 그 함유균수를 이태리글체로 표시해야 합니다.

18) 공정에 따라서 살균제품, 멸균제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살균온도 및 시간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살균으로 표시하고자 할때는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19) 강화유, 유산균첨가우유 중 유지방을 감하여 표준화한 경우에는 표준화제품, 표준화우유, 스텐다디제이션 등으로 표시하고 유지방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20) 강화우유 및 유산균첨가우유 중 저지방제품은 유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해야합니다. 유지방의 함량이 0.5 % 이하일경우에는 탈지강화우유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21) 가공유 중 저지방제품은 유지방분이 0.5% 이하인 제품은 탈지가공유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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