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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류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5분 후 전문가 되기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1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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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유류의 종류는 총 6가지로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효유의 기준 규격 및 표시기준을 식품공전에 의거하여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 및 전문가로 될수 있도록 포스팅 합니다.

 

 

발효유류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발효유류

식품공전에서 발효유류라고 하는것은 우너유 또는 유가공품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키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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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류 제조 가공 기준

1) 배합된 원료는 살균 또는 멸균, 냉각공정을 거친 후 원료로 사용한 유산규 또는 효모 이외의 다른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배한된 원료에는 유산균 및 효모는 제외해야 합니다.

초기 배한된 원료에 유산균이나 효모가 들어갈 경우 살균과 멸균 공정에서 유산균과 효모가 사멸되는 경우는 막기 위해서 입니다.

2) 유산균 또는 효모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배양 또는 발효해야 합니다.

 적절한 온도에서 효모와 유산균이 잘 자라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발효유의 제조되는 성상이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3) 발효유류는 냉동 공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발효유류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발효유류 식품 유형 (발효유 종류)

1) 발효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제품입니다.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을 함유한 제품입니다.

2) 농후발효유

원유 도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제품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제품을 말합니다.

3) 크림발효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제품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 유지방 8% 이상의 제품입니다.

4) 농후크림발효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제품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 유지방 8% 이상의 제품입니다.

5) 발효버터유

버터유를 발효시킨 제품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6) 발효유분말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제품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분말화시킨 제품입니다. 이때 유고형분 85% 이상을 함유해야 합니다.

 

 

발효유류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발효유류 기준 규격

1) 수분 : 5% 이하 (발효유 분말만 적용)

2) 유고형분 : 85% 이상 (발효유 분말만 적용)

3) 무지유 고형분 

  (1) 발효유, 크림발효유 : 3% 이상

  (2) 농후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 8% 이상

4) 유지방

  (1)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 8% 이상

  (2) 발효버터유 : 1.5% 이하

5)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1) 발효유, 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 1 mL당 10,000,000 이상

  (2) 농후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1 mL당 100,000,000 이상 (단, 냉동제품은 10,000,000이상)

6) 대장균군 : n=5, c=2, m=0, M=10

7) 살모넬라 : n=5, c=0, m=0/25g

8)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9)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발효유류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발효유류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 안에 표시

 

 

발효유류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유형

2) 제조원

3) 제조원 주소

4) 소비자 상담실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의거 교환, 보상, 환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6) 소비기한 (유통기한)

7) 영양성분표

8) 포장재질

9) 분리배출 마크

10) 원재료명

11) 알레르기 표시

우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유의 알레르기는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는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12) 품목제조보고번호

13) 보관방법

14)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 표시

15) 비살균 원유 등으로 만든 유가공품의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비살균 원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6)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인 경우에는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살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17) 발효 후 가열처리된 제품에는 “발효 후 가열처리 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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