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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유와 버터류 기준 규격, 표시사항. 버터유와 버터류 비교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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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버터유와 버터류 두 유형이 유가공품이라는 식품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은 차이는 다른 원료를 첨가 여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두 유형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그리고 두 제품에 대한 차이를 볼수 있도록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버터유와 버터류 기준 규격, 표시사항. 버터유와 버터류 비교

 

버터유

버터유는 우유의 크림에서 버터를 제조하고 남은 것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거나 이를 분말화 시킨 제품입니다. 이때 버터유 100%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때 가공 중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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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류

버터류는 원유, 우유류 등에서 유지방분을 분리한 것이거나 발효시킨 것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제품입니다.

발효버터 가공 시에는 이종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공버터는 제품 중 유지방분의 함량이 제품의 지방함량에 대한 중량비율로서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버터유와 버터류 기준 규격, 표시사항. 버터유와 버터류 비교

 

 

버터류 종류 (버터류 유형)

1) 버터

원유, 우유류 등에서 유지방분을 분리한 것 또는 발효 시킨 것을 교반하여 연압한 식품 유형입니다. 식염이나 식용색소를 가한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2) 가공버터

버터의 제조 가공 중 또는 제조가공이 완료된 버터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제품입니다.

3) 버터오일

버터 또는 유크림에서 수분과 무지유고형분을 제거한 식품 유형을 말합니다.

 

 

버터유와 버터류 기준 규격, 표시사항. 버터유와 버터류 비교

 

 

버터유 버터류 차이

버터유와 버터류는 차이점으로는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으로 차이를 보여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터유는 100% 버터유이고 버터류는 원유나 다른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더해진 제품입니다.

 

 

버터유 기준 규격

1) 수분 ∶ 5% 이하(분말제품만 적용)

2) 유고형분(%) ∶ 6.5 이상(분말제품은 95.0 이상이어야 한다)

3) 세균수: n=5, c=2, m=10,000, M=50,000

4) 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일반세균수 시험법에 의할 때 세균수 : n=5, c=0, m=0이어야 한다

5) 대장균군 ∶ n=5, c=2, m=0, M=1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6) 살모넬라 ∶ n=5, c=0, m=0/25g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8)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버터유와 버터류 기준 규격, 표시사항. 버터유와 버터류 비교

 

버터류 기준 규격

1) 수분

  (1) 버터 ,가공버터 : 18% 이하

  (2) 버터오일 : 0.3% 이하

2) 유지방

  (1) 버터 : 80% 이상

  (2) 가공버터 : 30% 이상

  (3) 버터오일 : 99.6% 이상

3) 산가 : 2.8 이하 (버터와 가공버터의 경우 발효제품은 해당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4) 지방의 낙산가 : 20 ± 2 (버터와 버터오일만 해당 기준 적용)

5) 타르색소 : 불검출

6) 대장균군 : n=5, c=2, m=0, M=10

7) 살모넬라 : n=5, c=0, m=0/25g

8)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9)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10) 산화방지제(g/kg) ∶ 아래에서 정하는 이외의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1)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이하)

  (2) 몰식자산 프로필 : 0.1 이하

11) 보존료 : 아래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0.5 이하(데히드로초산으로서)

 

 

버터유 및 버터류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냉동제품을 해동해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 '해동된 냉장(실온) 제품' 이라는 표시를 '냉동' 이라고 표시된 근처에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는 스티커, 라벨, 꼬리표를 안떨어지게 부착해야 해야합니다.

 

 

 

버터유 및 버터류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2) 제조업소 및 제조업소 주소

3) 소비자상담실

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의거 보상, 환불, 교환 등을 받을수 있다는 표시해야 합니다.

5) 소비기한

6) 원재료명

7) 알레르기

알레르기는 해당이 있을경우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조시설에서 다른 알레르기 원료를 취급하다면 주의사항 문구에 혼입가능함을 표시해야 합니다.

8) 용기 및 포장 재질

9) 분리배출 마크

10) 품목보고번호

11) 보관방법

12) 부정 불량식품 1399 신고번호 표시

13) 비살균 원유 등으로 만든 버터유 및 버터류는 원재료명에 비살균 원유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4) 공정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살균 온도와 시간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살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15) 발효 후 가열처리된 제품에는 '발효 후 가열처리 제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16)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조년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 해동한 제품업체의 명칭과 주소,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7)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냉동시키지 마시길바랍니다' 등의 주의 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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