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농축유류는 연유가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제품입니다.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총 5가지로 농축유류에 포함이 되며 이는 대부분 첨가물을 가하거나 농축해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유형으로 기준 규격 및 표시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식품공전에서 농축유류라고 하는것은 원유 또는 우유류를 그대로 농축한 것이거나 원유 또는 우유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농축한 제품을 말합니다.
석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당을 사용하는 경우 미세한 분말로서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할수 있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농축유류에는 일체의 다른 것을 넣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가당여유와 가당 탈지연유에 있어서는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를 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연유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할수 있습니다.
1) 농축우유
원유를 그대로 농축한 것입니다.
2) 탈지농축우유
원유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낮춤)하여 농축한 제품의 유형입니다.
3) 가당연유
원유에 당류(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식품 유형입니다.
4) 가당탈지연유
원유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한후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식품 유형입니다.
5) 가공연유
우너유 또는 우유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농축한 제품입니다.
1) 수분 %
(1) 가당연유 : 27 이하
(2) 가당탈지연유 : 29 이하
2) 유고형분 (%)
(1)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공연유 : 22 이상
(2) 가당연유 : 29 이하
(3) 가당탈지연유 : 25 이하
3) 유지방(%)
(1) 농축우유 : 6 이상
(2) 가당연유 : 8 이상
4) 산도 : 0.4% 이하 젖산 기준으로 농축우유만 적용
5) 당분 (유당 포함 %) : 58 이하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만 적용
6)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
농축우유와 탈지농축우유 멸균제품은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일반세균수 시험법에 의할 때 n=5, c=0, m=0이어야 한다
7) 대장균군 : n=5, c=2, m=0, M=10
농축우유와 탈지농축우유 멸균제품은 해당 규격이 제외됩니다.
8) 살모넬라 : n=5, c=0, m=0/25g
9) 화생포도상구균 : n=5, c=0, m=0/25g
10)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1) 제품명
2) 내용량
1) 식품의 유형
2) 제조원
3) 제조원 주소
4) 소비자상담실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의거 보상, 교환, 환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합니다.
6) 원재료명
7) 알레르기표시
알레르기는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원에서 다른 알레르기 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주의사항 문구에 해당 알레르기가 혼입이 가능하다고 기입해야 합니다.
8) 품목보고번호
9) 용기 재질
10) 분리배출마크
11) 보관방법
12)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표시 1399
13) 소비기한 (유통기한)
14) 비살균 원유 등으로 만들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비살균 원류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5) 공정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인 경우에는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살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16) 멸균된 농축우유 또는 탈지농축우유에는 무가당연유 또는 무가당탈지연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17) 특정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8) 가당제품은 사용한 당류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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