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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류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차이점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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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류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먹는건 아닙니다.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서로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해당 제품들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을 공유 드립니다. 또한 분유류와 조제유류의 차이를 알수 있게 기존 글도 같이 공유 드립니다.

 

분유류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차이점

 

 

분유류 

식품공전에서 말하는 분유라고 하는것은 원유 또는 탈지유를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분말상의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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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어린이가 먹는 분유는 여기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유형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아래 링크로 같이 공유드립니다. 필요하신분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2023.04.07 - [식품/식품 법] - 조제유류 분유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분유는 엄격하다

2023.04.09 - [식품/식품 법] - 영아용 조제식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7분 투자 마스터

2023.04.11 - [식품/식품 법] - 영유아용 이유식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해설집

 

영유아용 이유식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해설집

영유아용 이유식이라고 하면 명칭 그대로 너무 어린 아이가 먹어야 할것 처럼 보여집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모유나 분유를 그만 두기 전 중간 단계의 식품 유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아이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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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조제식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7분 투자 마스터

영아용 조제식 이라고 하면 기존에 포스팅한 조제식유와 다른게 잘 없습니다. 간단하게 조제식유 조차 먹지 못하는 영아를 위한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아용 제조식이다 보니 다른 어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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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유류 분유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분유는 엄격하다

조제유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유를 말합니다. 이런 분유는 국내에서 출시한 제품이 100여가지도 안되는 유형의 제품입니다.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제품으로 기준규격 부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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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류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차이점

 

 

분유류 제조 가공 기준

혼합분유 이외의 분유류(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에는 일체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때 가당분유에 있어서는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류)를 첨가할수 있습니다.

 

 

분유류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차이점

 

 

분유류 종류 및 차이

1) 전지분유

원유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분마화 한것입니다. 이때 원유 100%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원료를 첨가하면 안됩니다.

2) 탈지분유

탈지유(유지방 0.5% 이하)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화한 제품의 유형을 말합니다. 이때 탈지유 100%을 사용하며 다른 원료를 첨가해서는 안됩니다.

3) 가당분유

원유에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류)를 가하여 분말화한 제품의 유형입니다. (이때 당류를 제외하고는 100% 원유를 사용해야합니다.

4) 혼합분유

원유, 전지분유, 탈지유 또는 탈지분유에 곡분, 곡류가공품, 코코아가공품, 유청, 유청분말 등의 식품 또는 식품가물을 첨가하여 가공한 분말제품으로 원유, 탈지분유, 탈지유, 탈지분유의 유고형분으로 50% 이상의 제품의 유형입니다.

 

 

분유류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차이점

 

 

분유류 기준 규격

1) 수분 : 5% 이하

2) 유고형분

 (1) 전지분유, 탈지분유 : 95% 이상

 (2) 가당분유 : 70% 이상

 (3) 혼합분유 : 50% 이상

3) 유지방

 (1) 전지분유 : 25% 이상

 (2) 탈지분유 : 1.3% 이하

 (3) 가당분유 : 18% 이상

 (4) 혼합분유 : 12.5% 이상으로 탈지분유를 원료로 한 제품만 적용이 됩니다.

4) 당분, 유당은 제외한 당분으로 가당분유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 25% 이하

5)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

6) 대장균구 : n=5, c=2, m=0, M=10

7) 살모넬라 : n=5, c=0, m=0/25g

8)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제네스 : n=5, c=0, m=0/25g

 

 

 

분유류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차이점

 

 

분유류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를 만들어서 그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분유류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위에서 말씀드리 4가지 혼합분유, 가당분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해당되는 유형을 표시)

2) 제조원

3) 제조원 주소

4) 소비기한 (유통기한)

5) 소비자상담실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의거 보상, 환불, 교환 등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7) 영양성분표

8) 원재료명

9) 알레르기표시

알레르기는 해당물질을 넣을 경우 바탕색과 구분되게 원재료명 근처에 기입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은 우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필수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다른 알레르기 원료를 취급하면 주의사항 문구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10) 포장재질

11) 분리배출마크 표시 

12) 품목보고번호

13) 보관방법

14) 부정 불량식품 표시 1399

15) 비살균 원유 등으로 만든 유가공품의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비살균 원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6)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인 경우에는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살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17) 혼합분유는 조제분유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제분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초기에 포스팅 공유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 하시면 됩니다. 조제분유는 조금더 엄격히 관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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