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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자연치즈) 가공치즈 차이, 기준 규격 및 표시 사항 품목제조보고서 가이드 라인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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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치즈라고 예전에 공전에서 사용되던 말로 사실상 일반소비자에게도 더 익숙한 말입니다. 현재는 자연치가 치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치즈는 전부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첨가시키냐에 따라서 가공치즈가 되는 것입니다. 치즈와 가공치즈의 차이, 기준 규격 및 표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합니다.

 

치즈(자연치즈) 가공치즈 차이, 기준 규격 및 표시 사항 품목제조보고서

 

 

치즈류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 가열, 농축 등의 공정을 거쳐서 제조 가공한 자연치즈(치즈) 및 가공치즈를 의미합니다.

여이서 유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으로 첨가해야 하는데 결국 응고만 시키면 되는거라 물리적으로 응고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공품을 압과 충격을 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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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자연치즈) 가공치즈 차이, 기준 규격 및 표시 사항 품목제조보고서

 

치즈류 제조 가공 기준

1) 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은 63 ~ 65도에서 30분간 살균, 72~75도에서 15초 이상 살균을 해야 하거나 또는 이와 동일한 살균력을 가진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동등한 살균 효력이라는건 논문이나 에프제로 값을 주로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만 같은 조건을 증빙만 하면 됩니다.

2도 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하는 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은 위에서 정한 온도 등 살균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유산균 접종 시 이종 미생물에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발효 또는 숙성 시에는 표면에 유해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숙성실의 온도 및 습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가공치즈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연치즈는 분쇄한 후 균일한 조질이 되도록 충분히 교반 및 유화시켜야 합니다.

 

치즈(자연치즈) 가공치즈 차이, 기준 규격 및 표시 사항 품목제조보고서

 

 

치즈의 종류

1) 자연치즈 -> 치즈 (치즈로 유형 변경)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제조·가공한 유고형분 18% 이상(다만 응고 공정 이후 추가된 유고형분은 제외) 한 유청 또는 유청에 원유, 유가공품 등을 가한 것을 농축하거나 가열 응고시켜 제조·가공한 것도 포함한다. 다만, 가공치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공치즈

치즈를 원료로 하여 이에 유가공품,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유화 또는 유화시키지 않고 가공한것으로 치즈 유래 유고형분이 18%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치즈 유래인것은 배합비, 품목제조보고서, 제조지시서 등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를 하여도 치즈유래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서류를 제조원에서 준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치즈(자연치즈) 가공치즈 차이, 기준 규격 및 표시 사항 품목제조보고서

 

치즈 기준 규격

1) 치즈 대장균 : n=5, c=1, m=10, M=100

2) 가공치즈 대장균군 : n=5, c=2, m=10, M=100

3) 살모넬라 : n=5, c=0, m=0/25g

4)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5) 황색포도상구균 : n=5, c=2, m=10, M=100

6)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n=5, c=2, m=10, M=100 (비살균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한다)

7) 장출혈성 대장균 : n=5, c=0, m=0/25g (비살균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한다)

8) 보존료 : 아래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1)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0.5 이하(데히드로초산으로서)

  (2)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3.0 이하(소브산으로서 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 또는 프로피온산나트륨을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 이하)

  (3)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칼슘, 프로피온산나트륨 : 3.0 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기준하며, 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을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 및 소브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 이하)

 

 

치즈(자연치즈) 가공치즈 차이, 기준 규격 및 표시 사항 품목제조보고서

 

치즈류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하면 됩니다.

 

 

치즈류 표시사항 정보표시

1) 치즈 또는 가공치즈 (식품의 유형 표시, 자연치즈가 치즈 유형으로 변경됨)

2) 소비기한 (유통기한)

3) 소비자상담실

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의거 보상, 환불, 교화 등이 가능하다는 표시해야 합니다.

5) 제조원

6) 제조원 주소

7) 영양성분표

8) 원재료명

9) 알레르기 표시

 치즈를 우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레르기는 필수 입니다. 추가로 가공치즈에는 식품첨가물이 종종 들어가 추가로 알레르기가 들어갈수도 있으니 원재료명 근처에 해당 알레르기를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원에서 다른 알레르기를 물질을 보관중에 있다면 주의사항 문구에 해당 알레르기가 혼입가능하다는 표시도 해야합니다.

10) 포장재질

11) 분리배출마크

12) 품목제조보고번호

13) 보관방법

14) 부정 불량식품신고번호 1399

15) 비살균 원유 등으로 만든 유가공품의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비살균 원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6)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인 경우에는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 살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17)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조년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주표시면에는 “해동된 냉장(실온)제품”이라는 표시를 “냉동” 이라고 표시된 근처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스티커나 라벨은 당연히 안떨어지게 해야합니다. 또한 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명칭과 소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18) 해동하여 유통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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