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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품공전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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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공품류은 유단백가수분해식품과 유함유가공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14가지 유가공품류중 2종이며 그중에서도 유함유가공품의 경우 13가지 유가공품류에 포함이 안되는 나머지 모든 유형의 모음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준이 세균이나 성상 이물과 같은 기준만 포함이 되어있고 다른 제품들보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함유가공품으로 식품의 유형을 선호하는 제조사도 있습니다. 관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확히는 위반되는 행위로도 간주 될수 있기때문에 해당 기준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해당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식품공전에 유단백가수분해식품이라고 하는건은 유단백을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하여 가공한 것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산 가수분해의 경우 사용된 산을 제거 또는 중화를 시켜야 합니다.

산 가수분해에 사용되는 산은 염산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염산이라고 하면 위험해 보일수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도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산가수분해 제품은 잘 사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종제품 완성 전에 적절한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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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유함유가공품

유함유가공품이라고 하는것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것으로 기존 다른 유가공품류에 포함되 및 적용되지 않은 제품들의 모음입니다. 즉 다른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유가공품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함유가공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으 살균 또는 멸균을 거친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제품 완성 전에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유단백가수분해식품 기준 및 규격

1) 수분 : 5% 이하

2) 조단백질 : %로 표시해야 하고 표시량 이상. 다만 조단백질은 표시하게 되면 일반식품은 표시사항으 80% 이상이면 되는데 유단백가수분해물은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아미노산질소 : 표시량 이상으로 % 표시

4)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 (C.P.P)(%)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유단백가수분해물 100% 제품에 한한다).

5)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

6) 대장균군 ∶ n=5, c=2, m=0, M=10

7) 살모넬라 ∶ n=5, c=0, m=0/25g

8)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유함유가공품 기준 규격

1) 성상 : 적합. 정확한 기준이 없고 제조원 판단으로 작성됩니다.

2) 이물 : 적합. 적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불순물이 나오면 안됩니다.

3) 세균수 : n=5, c=0, m=0 멸균제품만 적용이 됩니다.

4) 대장균 : n=5, c=1, m=0, M=10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만 적용이 됩니다.

5) 대장균군 : n=5, c=1, m=0, M=10 살균제품만 적용 됩니다.

6) 살모넬라 : n=5, c=0, m=0/25g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8)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유함유가공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중 해당 유형으로 표시)

2) 제조원

3) 제조원 주소

4) 소비자상담실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보시자분쟁해결의거 보상, 교환, 환불 등을 받을수 있다는 문구 표시

6) 소비기한 (유통기한)

7) 원재료명

8) 알레르기표시

알레르기는 직적접으로 표시할 경우 해당 알레르기 원료를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표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알레르기가 투입되지 않아도 해당 제조업소에서 취급하는 알레르기가 있다면 혼입이 가능하다는 주의사항 문구에 표시해야 합니다.

9) 포장재질

10) 분리배출마크

11) 품목보고번호

12) 보관방법

13) 부정 불량식품 1399 신고 번호 표시

14) 비살균 원유 등으로 만든 유가공품의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비살균 원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5)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인 경우에는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및 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 살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표시가 가능합니다.

16) 유단백가수분해식품의 경우 조단백질‧아미노산성 질소의 함유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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