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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과 액젓의 차이 젓갈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가이드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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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갈류에는 액젓과 젓갈을 함유된 유형입니다. 즉 액젓은 젓갈류에 폼하되면 액젓을 만들기 위해서는 젓갈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는 젓갈류의 제조 및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을 공유드리면 젓갈과 액젓의 어떤 차이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젓갈과 액젓의 차이 젓갈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젓갈류

젓갈류 라고 하는 것은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인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4가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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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갈류 제조 기준

1) 증량을 목적으로 물 또는 식염수를 가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조미액젓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창난젓의 제조 시 흝기, 세철, 빛을 이용한 이물검사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용구류는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녹이 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부식에 강한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래스 스테인레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젓갈과 액젓의 차이 젓갈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젓갈류 종류 (식품의 유형)

1) 젓갈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시킨 것을 말합니다. 식해의 경우에는 식염 및 곡류 등을 이용합니다. 생물로 만들때는 6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2) 양념젓갈

젓갈에 고춧가루, 조미료 등을 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

3) 액젓

젓갈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 또는 이에 여과 및 분리하고 남은 것을 재발효 또는 숙성시킨 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을 혼합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젓갈로부터 유래가 되어 이를 가공한 제품으로 생각하시는게 이해하기 편합니다.

4) 조미액젓

액젓에 염수 또는 조미료 등을 가한 제품입니다.

 

 

젓갈과 액젓의 차이 젓갈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젓갈류 기준 규격

1) 총질수 : 1% 이상

2) 곤쟁이 액젓의 총질소 : 0.8% 이상

3) 조미액젓의 총질소 : 0.5% 이상

4) 타르색소 : 명란젓을 제외하곤 타르색소가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5) 보존료 :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을 제외하곤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때 식염함량이 8% 이하의 제품만 소브산이 검출이 허용되며 함량도 1g/kg 이하여야 합니다.

6) 대장균 : 젓갈, 양념 젓갈만 적용 됩니다. n=5, c=1, m=0, M=10

7) 대장균군 : 액젓, 조미액젓에 적용됩니다. n=5, c=1, m=0, M=10

 

 

젓갈과 액젓의 차이 젓갈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젓갈류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뒤에 고라호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수산물 100%으로만 만들었을때는 열량 표시 안하셔도 됩니다.

 

 

젓갈과 액젓의 차이 젓갈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젓갈류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4가지 유형중 적정한걸 표시해야 합니다.)

2) 영업소 주소

3) 영업소 명칭

4)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

5) 소비자상담실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의거 환불, 교환, 보상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7) 원재료명

8) 알레르기가 포함되어 있을경우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하여 표시. 만약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제조원에서 같은 알레르기물질을 포함되어 있다면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9) 영양성분 이때 수산물 100%로 만들어진 제품은 제외가 가능합니다.

10) 포장재질

11) 분리배출마크

12) 바코드

13) 품목제조보고번호

14) 보관방법

15)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번호 1399

16) 식염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17) 조미액젓은 원액함량과 첨가한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18) 제조업자가 냉동식품인 젓갈류을 해동하여 유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떨어지지 않게 라벨, 스티커, 꼬리표로 표시해야 합니다.

19) 냉동 제품을 해동한 제품은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20)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자간)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글자 비율 5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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