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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없어진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지금부터 변경된다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2. 9. 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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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살아지고 소비기한이라는 용어로 개선됩니다. 완료되는 시점은 23년 12월 31일로 공지가 되었고 사전에 발생되는 환경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되지만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미래에 발생되는 이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변경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차이

용어에 유추가 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이란 판매가자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입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해도 문제가 안되는 이유입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 및 섭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유사 용어로는 품질유지기한이라고도 합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이유

유통기한의 경우 아직 식품은 상하거나 품질에 문제가 없지만 식품을 폐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으로 경재적 및 환경적 하락 및 낭비 요소를 감소할수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공지한 변경 사유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시점

법적 변경시점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계도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라 24년 부터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 됩니다.

 

 

소비기한 표시 사전 적용

8월 중순부터 적용이가능 한것으로 식약처에서 공지를 하였습니다.

사전 적용을 원하는 제품은 판매자 홈페이지와 판매 페이지에 소비기한 사전 적용 제품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 문제점

1) 사전적용

사전 적용기간은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즉 8월 전에 생산된 종이나 플라스틱은 내년까지 소모가 안될 경우 모두 버려야 합니다.

사전 적용 기간 4개월과 계도기간 1년을 주어 졌습니다.

소비기한 변경 법령은 21년 8월 17일에 공표를 하고 사전적용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전 적용을 사전에 할수 있다면 기업들이 준비가 더 잘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 환경오염

23년 12월 31일까지 소모 사용이 안된 종이와 플라스틱은 모두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환경적 경재적 소모가 발생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티커 처리가 가능하게 하더라도 결국 스티커를 생산하기 위해 제작이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시적으로 추후에 발생되는 효율에 비해서는 격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금더 일찍 대응을 했다면 환경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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