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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가공품 맛살과 어묵의 차이 식품 공전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2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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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육가공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건 표시사항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어묵이나 연육, 어육소시지 등의 유형의 상위 개념의 식품 유형입니다. 맛살도 대부분어육가공품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익숙하진 않지만 항상 우리가 먹는 식품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어육가공품중 어묵과 다른 유형들의 차이를 확인해보고 표시사항과 기준 규격을 공유 드립니다. 

 

어육가공품 맛살과 어묵의 차이 식품 공전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어육가공품류 (어묵류)

어육가공품류라 함은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으로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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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원료는 선도가 양호한 것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최근 위생문제가 많이 터지면서 당연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어류는 5도이하에서 보관해야하고 냉동연육은 -18도에서 보관 관리 해야합니다. 관리라고 하는것은 온도가 계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는건 온도계부터 온도 변화를 기록하는 기계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원료는 비가식부분을 제거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어육가공품 맛살과 어묵의 차이 식품 공전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어육가공품류 / 어묵 제조 가공 기준

1) 냉동연육을 제외한 원료어육은 음용에 적합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혈액, 지방, 수용성단백질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2) 유통 및 판매하는 제품은 밀봉 포장하여야 한빈다. 다만 연육 및 어육반제품은 밀봉하지 안니할 수 있습니다.

3) 유탕 및 유처리시에 시용하는 유지는 산가 2.5 이하, 과산화물가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어육가공품 맛살과 어묵의 차이 식품 공전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어육가공품류 종류 (식품 유형)

1) 어육살

어류의 살을 채취, 가공한 어육살로서 부형제와 소브산 및 소브산칼륨을 제외한 보존료 등의 심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방금 서술한듯이 보존료는 소브산 및 소브산칼륨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연육

어류의 살을 채취 및 가공한 어육살에 염, 당류, 인산염 등을 가한 것입니다.

3) 어육반제품

어육의 염에 녹는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열처리하지 아닌제품을 말합니다. 말그데로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의 제품인 반제품입니다.

고기풀이라고 조금 어색할수 있는데

고기풀이란 고기를 갈아서 염처리한 반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어묵

어육 중 염에 녹는 단백질을 요출시킨 기고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 및 가공한 제품입니다.

5) 어육소시지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을 염지하여 훈연한 것 또는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 등을 케이싱에 충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이 유형의 제품은 어육의 함량이 식육의 함량보다 많아야 합니다. 식육이 오히려 적어야 합니다.

6) 기타 어육가공품

어묵, 연육, 어육살,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의 5가지 유형의 어묵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제품입니다.

 

맛살은 대부분 어묵에 포함되어 있지만 반드시 어묵만인것은 아닙니다. 

 

 

어육가공품 맛살과 어묵의 차이 식품 공전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어육가공품 어묵 기준 규격

1) 아질산이온 (g/kg) ∶ 0.05 미만(어육소시지에 한한다)

2) 타르색소 : 어육소시지를 제외하곤 불검출 되어야 합니다.

3) 대장균군 : 살균제품만 적용되며 n=5, c=1, m=0, M=10

4) 세균수 : 멸균제품만 적용되며 n=5, c=0, m=0

5) 보존료는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을 제외하고 불검출 되어야 합니다.

 

 

 

어육가공품 맛살과 어묵의 차이 식품 공전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어육가공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수산물 100% 일때는 열량 표시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어육가공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6가지 어유가공품중 기준에 맞는걸 표시)

2) 제조원

3) 제조원 주소

4) 소비자상담실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의거 보상, 교환, 환불 등을 받을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6) 소비기한 (유통기한)

7) 원재료명

8) 알레르기 주의문구

 알레르기는 바탕색과 대비되게 원재명 근처에 표시해야 합니다.

9) 영양성분, 다만 수산물 100% 사용했을때에는 해당 사항은 제외시킬수 있습니다.

10) 용기 및 포장 재질

11) 분리배출마크

12) 바코드

13) 품목제조보고번호

14) 보관방법

15) 부정 불량식품신고 번호 1399

16) 어육가공품류는 가열처리방법 등에 따라 "살균제품, 비살균제품, 멸균제품" 또는 "비가열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17) 맛살류 제품(게맛살, 새우맛살 등)은 제품의 명칭이나 도안에 나타나 있는 특정어육이 아니라는 표시와 포함된 주요성분의 함유량 또는 함유율 및 향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특정성분이 35퍼센트(%) 미만일 경우 용기나 포장에 그 특정성분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표시할 수 없다.

18)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자간)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글자 비율 5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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