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포류 식품공전 건어포의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아보기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29. 07:16

본문

반응형

건포류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건어포라고 하면 쉽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건어포는 건포류에 포함되는 수산물 가공품으로 시중에는 건조오징어, 건조황태, 버터오징어, 건조 먹태 등이 여기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건어포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을 포스팅 합니다.

 

 

건포류 식품공전 건어포의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건어포 / 건포류

건포류라고 함은 어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을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조미 등으로 가공한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건포류라고 해서 수산물가공품으로 생각되지 않은 명칭인데 결국은 수산물가공품중 하나입니다.

 

 

반응형

 

 

사용되는 원료는 5도 이하에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인체에 해로운 수준의 자연독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수산물이기 때문에 독이 일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해야하고 제품은 위생적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건포류 식품공전 건어포의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건어포 / 건포류 종류

1) 조미건어포

어류 또는 연체류 등을 조미, 건조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2)건어포

어류 또는 연체류 등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절단한 것을 말합니다.

3) 기타 건포류

조미건어포와 건어포에 포함되지 않은 건폴류 전부를 의미합니다.

 

 

건포류 식품공전 건어포의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건어포 / 건포류 기준 규격

1) 이산화황 : 0.03 g/kg 미만

2) 대장균 : n=5, c=2, m=0, M=10

3) 황색포도상구균 : 조미건어포만 해당 됩니다. n=5, c=1, m=10, M=100

4) 보존료 :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이 1 g/kg 이하로 허용되며 다른 보존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포류 식품공전 건어포의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건어포 / 건포류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를 해야하며, 수산물 100%으로 제조된 제품은 열량 표시를 제외할수 있습니다.

 

 

건포류 식품공전 건어포의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건어포 / 건포류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건어포, 조미건어포, 기타건포류 3가지 유형 중에서 적절하게 표시)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주소

4) 소비기한 (유통기한).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6~12개월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 소비자상담실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보상, 환불, 교환 등을 할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7) 원재료명

8) 알레르기 관련 표시. 알레르기는 직접 투입도리 경우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원에서 알레르기물질을 취급하면 혼입가능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9) 영양성분은 표시하여야 하지만 수산물 100%으로 만들경우에는 제외할수 있습니다.

10) 용기 및 포장 재질

11) 분리배출마크

12) 품목보고번호 

13) 보관방법

14)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5) 건포류는 원재료로 사용하는 어류 및 패류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16) 글자의 크기와 장평자간을 지켜야 합니다.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로 하며,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자간)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글자 비율 5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