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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산물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4분만에 투자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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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산물가공품은 시중에 약 3만 4천 종이상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연어 슬라이스, 장어구이, 참치캔 등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산물가공품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수산물가공품은 제형과 제조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또한 다양합니다. 기타 수산물 가공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가이드를 4분 만에 마스터 시켜 드립니다.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라고 하는것은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포스팅드린 수산물가공품도 전부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인데 기타수산물가공품이란 말그대로 수산물가공품으로 지정한 유형중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형의 제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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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산물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준 규격

1) 성상 : 적합. 접합의 기준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공인검사 기관에 전달을 할경우 공인검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색상이나 객관적인 성상을 요청하는 부서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검사 기관의 판단이지만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칫 서로간의 오해가 생길수 있는 검사 항목입니다.

2) 이물 : 적합. 이물은 육안으로 보여지는 이물 위주로 검사가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금속이물도 검사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3) 산가 : 유탕 및 유처리된 제품만 적용되며 5 이하여야 합니다.

4) 과산화물가 : 유탕 및 유처리된 제품만 적용되며 60 이하여야 합니다.

5) 대장균군 : 살균제품만 적용됩니다.n=5, c=1, m=0, M=10

6) 세균수 : 멸균제품에만 적용됩니다.n=5, c=1, m=0, M=10

7) 대장균 : 비살균제품과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n=5, c=1, m=0, M=10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기타 수산물가공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표시하되 100% 수산물로만 제조시 열량은 제외가 가능합니다.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기타 수산물가공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기타수산물가공품 (식품의 유형 자리에 표시)

2) 제조원 명칭

3) 제조원 주소

4) 소비기한 (유통기한)

 해동하여 출고하는 냉동 제품은 해동시점을 소비기한을 산출시점으로 봅니다.

5) 소비자상담실 번호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교환, 보상, 환불 등이 가능하다는 표시

7) 원재료명

8) 알레르기기 주의사항 문구

 알레르기는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이렇게 총 19종에 해당이 되는것만 필수로 알레르기를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레르기는 원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란에 표시해야합니다. 그리고 19종의 알레르기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알레르기를 제조원에서 취급한다면 주의사항 문구에도 혼입가능하다고 문구에 표시해야 합니다.

9) 영양성분표

 이때 수산물100%으로 만든 기타 수산물가공품은 영양성분표를 따로 기입안하셔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10) 용기 및 포장 재질

11) 분리배출마크

12) 품목제조보고번호

13) 보관방법

14)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399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15) 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16) 또한 해동한 제품은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7) 식품별 기준 및 규격상의 원료명을 쓸때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18) 유탕․유처리식품은 '유탕․유처리식품' 으로 '살균제품',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19) 글자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20)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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