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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육, 기타알, 기타동물성식품 종류, 표시사항, 기준규격 알아보자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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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전에는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이라는 식품종(중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유형과 기타동물성가공식품의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이중에서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제품은 현재 4종만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있고, 기타 동물성가공식품도 15종만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흔치 않은 유형으로 주로 타조고기, 당팽이, 개구리와 같은 식품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유형의 제품이지 탄저균이나 결핵액과 같은 정말 위험한 균이 관리 대상인 만큼 쉽게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을 알수 있게 공유 드립니다.

 

 

기타식육, 기타알, 기타동물성식품 종류, 표시사항, 기준규격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또는 알 또는 식용가능 동물의 가식부위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입니다.

 

가축 외 동물의 경우에는 도살 및 해체방법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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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육, 기타알제품 종류 (식품 유형)

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동물의 알, 지육, 정육, 내장 또는 기타 가식부분을 말합니다.

2)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동물의 식육, 알 또는 가식부위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것을 말합니다.

 

두 유형의 차이로는 가공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공을 안하고 그대로 섭취하는건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유형입니다. 반면 가공이 들어간다면 '기타 동물성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타식육, 기타알, 기타동물성식품 종류, 표시사항, 기준규격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1) 아질산이온 : 기타식육이 함유된 제품만 적용 0.07 g/kg

2) 휘발성염기질소 : 기타식육으로 100% 사용된 제품만 적용으로 20 mg% 입니다.

3) 타르색소 : 기타식육이 함유된 제품만 적용으로 불검출 되어야 합니다.

4) 대장균군 : 살균제품에만 적용으로 n=5, c=2, m=10, M=100

5) 세균수 : 멸균제품에만 적용으로 n=5, c=0, m=0

6) 살모넬라 : 살균제품에만 적용으로 n=5, c=0, m=0/25 g

7) 장출혈성 대장균 : 원료용 분쇄육에만 적용으로 n=5, c=0, m=0/25 g

8) 보존료 :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은 식육이 함유된 제품에만 해당이 되며 소브산으로 2 g/kg 이하여야 합니다. 타 보존료와 유형은 불검출이 되어야 합니다.

9) 기타식육 및 기타 동물성가공식품은 탄저균, 결핵균, 브로셀라균 모두 음성이어야 합니다.

 

 

 

기타식육, 기타알, 기타동물성식품 종류, 표시사항, 기준규격

 

기타식육 보관온도

1) 냉장 : -2도 ~ 10도

2) 냉동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기타식육, 기타알, 기타동물성식품 종류, 표시사항, 기준규격

 

 

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2) 영업소 명칭

3) 엽업소 주소 

4) 소비기한 (유통기한)

5) 원재료명

6)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총 19종에 해당되는지 체크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원료명에 포함된 알레르기는 바탕색과 구분되게 원재료명 근처에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원재료명에 포함이 안되고 제조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레르기 원료는 주의사항 문구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7)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8) 원산지 표시원료는 굵은 표시로만 하시면 되고 다른 원료명보다 작게만 표시안하시면 됩니다.

9) 글자의 장평으 90%이상 자간은 -5%이하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10) 품목보고번호

11) 용기 및 포장 재질

12) 보관방법

13)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4) 분리배출마크

15) 소비자상담실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보상, 환불, 교환 등을 받을수 있다는 문구 표시

17)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유형은 원재료육의 명칭과 부위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기타식육, 기타알, 기타동물성식품 종류, 표시사항, 기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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