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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용곤충의 종류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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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가공식품의 시작은 아직까지도 활성화 되지 않은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곤충식품은 증가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비건 식품처럼 인기가 있는 날이 올것을 대비하여 항상 기준 규격이나 표시사항 등 법적으로 안전한 식품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곤충가공품의 사용가능한 원료 그리고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해 알아 봅시다

 

곤충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용곤충의 종류

 

곤충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용곤충을 건조,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제품입니다. 

곤충으로 사용이 가능한 종류를 기존에 포스팅한 자료를 아래 링크로 공유드립니다.

2023.03.03 - [식품/식품 법] - 식품원료 분류 동물성 원료의 분류 및 사용가능 원료 구분

 

식품원료 분류 동물성 원료의 분류 및 사용가능 원료 구분

식품의 사용이 가능한 원료는 크게 식물성 원료와 동물성 원료가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으로 식물성 원료는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동물성 원료에 대한 분류를 공유드립니다. 결국 모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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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용곤충의 종류

 

곤충류 종류

메뚜기,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식용곤충은 사육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아무거나 먹는게 아니라 사육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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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용곤충의 종류

 

 

곤충가공식품 기준 규격

1) 산가 : 식용번데기만 적용되며 5이하

2) 과산화물가 : 식용번데기만 적용되며 60 이하

3) 대장균군 : 살균제품에 적용으로 n=5, c=1, m=0, M=10

4) 세균수 : 멸균제품에 적용으로 n=5, c=0, m=0

5) 대장균 : 비살균제품 및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적용으로 n=5, c=1, m=0, M=10

6) 납: 0.1 mg/kg 이하

7)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납 기준 : 0.3 mg/kg 이하

8) 카드뮴 : 0.1 mg/kg 이하

9) 무기비소 : 0.1 mg/kg 이

 

 

곤충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용곤충의 종류

 

 

곤충가공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곤충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식용곤충의 종류

 

 

곤충가공식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유형 (곤충가공식품으로 표시)

2) 제조원 명칭

3) 제조원 주소

4) 소비기한 (유통기한)

5) 원재료명

6) 포장재질

7) 분리배출마크

8) 품목보고번호

9) 보관방법

10)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1) 알레르기유발 물질 표시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총 19종에 해당될때는 표시를 해야합니다.

 직접적으로 넣을경우에는 바탕색과 구분되게 원재료명 근처에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제조시설에서 다른 알레르기물질을 상요하더라도 혼입이 가능할수 있으니 혼입가능 하다는 내용은 주의사항문구에 표시해야 합니다.

12)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3) 장평자간은 90%이상 자간은 -5% 이상으로 표시해야합니다.

14) 소비자상담실번호

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보상이나, 환불, 교환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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