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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자라 식품 종류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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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가공품이라고 하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라가공품으로 유형이 새로 추가 되었는지 얼마 안된이유가 가장 크고 사용의 쓰임세로 기존에 사용하던 유형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라가공품은 자라분말이란는 유형으로만 1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타가공품이나 추출가공식품으로 출시되곤 했습니다. 저도 몇년간 1번 제품에 적용했을 정도로 흔치 않은 원료입니다. 이런 원료를 취급할때 많은 정보다 부족할듯 하여 자라가공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그리고 자라식품의 종류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자라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자라 식품 종류

 

자라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이라고 하는것은 식용으로 양식한 자라를 가공하여 식품으로 먹을수 있게 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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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식용을 목적으로 청결히 양식된 것이어야 하며, 품질이 양호하고 변질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라는 파충류 및 양서류에 포함됩니다.

 

 

자라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자라 식품 종류

 

자라가공식품 종류

1) 자라분말

자라의 가식부위를 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을 말합니다.

2) 자라분말제품

자라분말을 주원료 (30%이상 함유)로 하여 제조 및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3) 자라유제품

자라로부터 채취한 자라유 도는 이를 주원료(98%이상)로 하여 제조 및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자라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자라 식품 종류

 

 

자라가공식품 기준 규격

1) 자라분말

(1) 수분 : 4% 이하

(2) 회분 : 16~40 % 사이

(3) 조단백질 : 48 ~ 70% 사이

(4) 히드록시프롤린 : 1% 이상

(5) 대장균군 : n=5, c=2, m=0, M=10

 

2) 자라분말제품

(1) 수분 : 10% 이하

(2) 회분 : 4.8% 이상

(3) 조단백질 : 14% 이상

(4) 히드록시프롤린 : 0.3% 이상

(5) 대장균군 : n=5, c=2, m=0, M=10

 

3) 자라유제품

(1) 조지방 : 95% 이상

(2) 산가 : 1이하

(3) 과산화물가 : 15 이하

(4) 팔밑올레산 : 8~18 % 사이

(5) 아라키돈산 + 에이코사펜타엔산 : 2 ~ 8% 사이

(6) 대장균군 : n=5, c=2, m=0, M=10

 

 

자라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자라 식품 종류

 

자라가공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자라가공식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3종중 적절하게 표시

2) 제조원 명칭

3) 제조원 주소

4) 소비기한 (유통기한)

5) 소비자상담실 번호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교환, 환불, 보상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7) 원재료명 

8) 알레르기주의사항 문구

알레르기 표시 대상제품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해당 19종에 해당되는 원료를 사용할 경우 바탕색과 구분되게 원재료명 근처에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알레르기를 제조원에서 취급하고 있다면 주의사항 문구에 추가로 혼입가능성을 추가 표시해야 합니다.

9) 포장재질

10) 분리배출마크

11) 품목보고번호

12) 보관방법

13)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4)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지만 원산지는 10포인트 이상에 굵게 표시해야 합니다.

15)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라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자라 식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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