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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최종 정리 간략 4분 완성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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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모아서 정리드리려고 합니다. 추출가공식품은 동물성식품을 추출한 제품의 모음입니다. 그렇다보니 국내에 약 2000여개 안되게 출시가 되었답니다. 또한 추출가공식품은 식품종이면서 식품유형으로 식품의 유형에 표시해야 합니다. 추출가공품의 대해 알아봅시다

 

 

추출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추출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식용동물성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합니다.

기존에도 동물성 제품들을 포스팅을 많이 했듯이 추출가공품과 겹치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중복이 될떄는 추출가공식품은 후순위로 유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자라가공품도 추출가공식품에 포함되었다가 최근에 분리가 된 케이스 입니다.

 

 

추출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추출가공식품 기준 규격

1) 타르색소 : 불검출

2) 세균수 :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 제품만 적용

3) 대장균군 : 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만 적용

4) 대장균 : 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은 제외됩니다.

 

 

추출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추출가공식품 1일 섭취량

1회 섭취 참고량 80g 입니다.

참고량으로 고시된 내용으로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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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가공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추출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추출가공식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유형 (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

2) 제조업소 명칭

3) 제조업소 주소

제조업소만 표시하면 됩니다. 유통업체는 필수표시대상이 아닙니다.

4) 소비자상담실

5) 소비기한 (유통기한)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환불, 교환, 보상 등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

7) 원재료명

8) 알레르기

필수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해당 알레르기가 함유되었다면 함유된 내용을 바탕색과 구분되게 원재료명 근처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소에서 다른 19종에 알레르기를 보관하고 있다면 그 원료가 혼입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주의사항에 표시해야 합니다.

9) 포장재질

10) 분리배출 마크

11) 품목제조보고번호

12) 보관방법

13) 부정 불량식품 표시번호 1399

14) 가열처리방법 등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15) 각각의 원재료로 사용된 추출물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6) 특수영양식품 또는 특수의료용도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과 관련된 일체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출가공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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