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로열젤리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아보자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15. 06:54

본문

반응형

 로열젤리라는 것은 일벌에서 채취가 되는 물질로 일벌이 꽃가루와 꿀을 먹이로 삼을때 소화 흡수된 영양소가 혈관을 통해 머리에 있는 인두선에 운반이 되는데 이를 로열젤리로 저장이 되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먹지만 영양벌의 영양식으로도 유명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게되고 일벌을 죽여서 만들어지는거라 사실상 다른 원료들에 비해 비싼제품입니다. 이러한 로열젤리의 종류 및 기준 규격 그리고 표시사항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로열젤리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로열젤리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로열젤리류

로열젤리류 라고 하는것은 로열젤리와 로열젤리제품 2가지 유형을말합니다. 이는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그대로 또는 이를 가공한 제품입니다.

 

로열젤리제품 제조시에는 생로열젤리의 경우 35% 이상, 동결건조로열젤리의 경우 14%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반응형

로열젤리 종류

1) 로열젤리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인 로열젤리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이물을 제거한 것이거나 이를 건조한 식품입니다.

2) 로열젤리제품

로열젤리를 제조 가공한 식품

로열젤리제품은 결국 로열젤리를 만든후 그걸 이용한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로열젤리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로열젤리 및 로열젤리제품 기준 규격

1) 로열젤리

(1) 10-히드록시-2-데센산 : 1.6% 이상 

(2) 수분 : 62~68.5% 

(3) 조단백질 : 11 ~ 18%

(4) 산도 : 32~53 1N NaOH mL/100g

(5) 대장균 : n=5, c=1, m=0, M=10

 

2) 로열젤리 건조제품

(1) 10-히드록시-2-데센산 : 4% 이상 

(2) 수분 : 5% 이하 

(3) 조단백질 : 30~41%

(4) 대장균 : n=5, c=1, m=0, M=10

 

3) 로열젤리 제품

(1) 10-히드록시-2-데세산 : 0.56% 이상

(2) 대장균 : n=5, c=1, m=0, M=10

 

 

 

로열젤리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로열젤리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은 품명 또는 내용물의 명칭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제품명은 내용물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내용량

비닐랩 등으로 포장하여 육안으로 내용물을 확인할수 있는 투명포장 제품은 내용량 표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가공업체에는 내용량이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취급을 안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시를 해야지 유통하고 판매하기 편합니다.

 

 

로열젤리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열젤리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업소명

 채취 및 생산자, 채취 및 생산자단체명, 포장업체명, 수입판매업소명을 적절하게 표시해야합니다.

2)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채취한 연도 또는 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3) 보관방법

4) 글씨크기 10포인트 이상 표시해야 합니다. 

5) 알레르기는 같은 제조시설에서 다른 알레르기를 취급할때만 주의사항 문구에 표시하면 됩니다.

6)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7) 포장재질

8) 분리배출마크

9) 소비자상담실번호

 

 

 

로열젤리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로열젤리제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로열젤리제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유형 (로열젤리제품)

2) 제조원 주소

3) 제조원 명칭

4) 소비기한 (유통기한)

5) 원재료명

6) 용기 및 포장재질

7) 품목보고번호

8) 소비자상담실

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교환, 환불, 보상 등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

10) 부정 불량식품 표시

11) 분리배출마크

12) 알레르기주의 문구

 필수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해당 알레르기가 함유되었다면 함유된 내용을 바탕색과 구분되게 원재료명 근처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소에서 다른 19종에 알레르기를 보관하고 있다면 그 원료가 혼입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주의사항에 표시해야 합니다.

13)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4)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