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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식품, 편의식품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1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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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즉석섭취식품과 편의식품류에 대한 출시가 많아지고 해당 기준에 대한 이슈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편의점 식품의 경우 미생물에 대한 기준규격이 다른 제품보다 엄격히 관리가 필요하며 소비기한(유통기한) 또한 시간까지 표시해야 할 정도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즉석섭취식품, 편의식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즉석섭취식품, 편의식품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즉석섭취식품, 편의식품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즉석섭취식품, 편의식품류

즉석섭취, 편의식품류라고 하는것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한 조리만 하여 섭취하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이때,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 4종의 식품 유형이 여기에 속합니다. 만약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의 유형은 제외합니다. 다른 유형이 우선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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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조리세트 제조 가공 기준

1) 가열, 세척 또는 껍질제거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도록 제공되는 채소류 또는 과일류는 살균 세척해야 합니다.

2) 식용란, 가금육,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노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다른 재료와 직접적인 접촉하지 않도록 개별 포장을 해야합니다. 그외 재료의 경우에는 비가열 섭취재료와 가열 후 섭취재료는 서로 혼입 접촉 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포장해야 합니다.

3) 식용란을 세척할때는 30도 이상이며 식용란의 품온보다 5도 이상에서 세척해야 합니다. 그러니 20도 식용란은 30도에서 세척하면 됩니다.

4) 식용란은 100 ~ 2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을수 있는데 이때는 차아염소산나트륨 150ppm 이상의 살균력을 가진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5) 다른 제조업자가 포장을 완료한 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성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석섭취식품, 편의식품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즉석섭취식품, 편의식품 종류 (식품유형)

1) 신선편의식품

농산물 및 임산물을 세척, 팍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식품의 유형입니다. 이는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을 의미합니다.

2) 즉석섭취식품

동물성, 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의 유형입니다. 이는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수 있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의 식품을 말합니다.

3) 즉석조리식품

동물성 및 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의 유형입니다. 단순가열 등의 가열조리과정을 거치면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국, 탕, 수프, 순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서 간편조리세트에 속하는 유형은 제외됩니다. 간편조리세트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4) 간편조리세트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식품의 유형입니다.

 

 

즉석섭취식품, 편의식품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즉석섭취식품, 편의식품 기준 규격

1) 신선편의식품

(1)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2) 대장균 : n=5, c=1, m=10, M=100

(3) 황색포도상구균 :n=5, c=1, m=100, M=1,000

(4) 살모넬라 : n=5, c=0, m=0/25 g

(5) 장염비브리오 : n=5, c=1, m=100, M=1,000 (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6) 장출혈성대장균 : n=5, c=0, m=0/25 g

(7) 바실루스세레우스 : 1 g 당 1,000 이하

(8) 크로스트리디움퍼프리젠스 : n=5, c=2, m=100, M=1,000

 

2) 즉석섭취식품

(1)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2) 대장균 : n=5, c=1, m=0, M=10

(3) 황색포도상구균 : n=5, c=1, m=100, M=1,000

(4) 살모넬라 : n=5, c=0, m=0/25 g

(5) 장염비브리오 : n=5, c=1, m=100, M=1,000 (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6) 바실루스세레우스 : 1 g 당 1,000 이하

(7) 크로스트리디움퍼프리젠스 : n=5, c=2, m=100, M=1,000

 

 

3) 즉석조리식품

(1) 세균수 : n=5, c=0, m=0 (멸균제품에 한한다)

(2) 대장균군 :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한다)

(3) 대장균 : n=5, c=1, m=0, M=10 (살균,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4) 황색포도상구균 : n=5, c=1, m=100, M=1,000

(5) 살모넬라 : n=5, c=0, m=0/25 g

 

 

4) 간편조리세트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재료중 다른 재료와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구분 포장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재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재료는 모두 혼합하여 규격을 적용합니다.

(1) 대장균 : n=5, c=1, m=0, M=10

(2) 황색포도상구균 : n=5, c=1, m=100, M=1,000

(3) 살모넬라 : n=5, c=0, m=0/25 g

(4) 장염비브리오 : n=5, c=1, m=100, M=1,000 (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5) 장출혈성대장균 : n=5, c=0, m=0/25 g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산물,축수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편의식품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즉석섭취식품과 즉석조리식품만 열량 표시 필수 대상입니다.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즉석섭취식품, 편의식품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4가지 유형 중 적절한걸 표시)

2) 제조원 명칭

3) 제조원 주소

4) 소비자 상담실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보상, 교환, 환불 등을 받을수 있다는 표시

6) 소비기한 (유통기한)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은 제조연월일 및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제조연원일은 시간도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00월 00일 00시 제조, 00월 00일 00시 까지 등으로 표시

7) 영양성분

즉석섭취식품과 즉석조리식품만 적용됩니다.

8) 원재료명

9) 용기 및 포장 재질

10) 분리배출마크

11) 품목제조보고번호

12) 보관방법

13)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399

14) 알레르기 해당제품은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포스팅한 알레르기 관련 내용으로 같이 공유 드립니다.

2022.10.07 - [식품/식품 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법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doviv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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