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의 종류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만두는 만두와 만두피로 분류가 되며 그 소(속)에 따라 맛이 주로 정해지 집니다. 만두는 그대로 먹는 제품이 아닌 1차 조리를 해서 섭취하는 제품으로 미생물에 대한 기준 규격이 없습니다. 다만 만두피는 대장균과, 대장균군 기준이 있습니다. 만두의 대한 기준은 사카린나트륨 하나만 존재합니다. 만두의 표시사항 및 기준규격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만듀류라는 것은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반죽하여 성형한 만두피에 고기, 야채 ,두부, 김치 등 다양한 원료로 제조한 소(속)을 넣고 빚어 만든 제품입니다.
만두의 종류는 완제품과 만두피 제품으로 나눠집니다.
1) 만두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식품 유형입니다.
2) 만두피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반죽 및 성형한것으로 소를 담아 만두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 유형입니다
1) 만두
(1) 사카린나트륨 : 불검출
2) 만두피
(1) 대장균 : n=5, c=1, m=0, M=10(만두피 중 주정처리된 제품만 적용)
(2) 대장균군 : n=5, c=1, m=0, M=10(만두피 중 살균제품만 적용)
(3) 타르색소 : 불검출
(4) 보존료 : 불검출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 안에 표시하면됩니다.
1) 식품 유형
2) 영업소 명
3) 영업소 주소
4) 소비기한 (유통기한)
5) 원재료명
6) 소비자 상담실
7) 공정거래윈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보상, 교환, 환불 등을 받을수 있다는 표시
8) 포장재질
9) 분리배출마크
10) 품목보고번호
11)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표시 1399
12) 영양성분표
13) 알레르기 표시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총 19종에 해당되는지 체크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원료명에 포함된 알레르기는 바탕색과 구분되게 원재료명 근처에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원재료명에 포함이 안되고 제조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레르기 원료는 주의사항 문구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14) 보관방법
15)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
16) 장평 90% 이상 자간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7)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는 내용은 단락 또는 표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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