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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음료 효모식품 차이, 효모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보기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1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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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모식품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효모가 적정량 이상 들어간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효모음료는 제외됩니다. 효모 음료는 왜 제외가 되는지와 해당 기준을 공유 드립니다. 또한 효모식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한 포스팅도 같이 드리오니 3분만 투자하세요

 

 

효모음료 효모식품 차이, 효모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효모음료 효모식품 차이, 효모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효모식품 정의

효모식품이라는 것은 식용효모를 분리 및 정제하여 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한 제품 입니다. 또는 식용 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한 후 자가소화, 효소분해, 열수추출 등의 방법으로 추출한 식용효모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을 효모식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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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식품 제조방법

건조효모식품은 식용효모를 주원료로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원료인 식용효모는 6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효모추출물 식품의 경우 식용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한 후 자가소효, 효소분해, 열수추출 등의 방법에 의해 추출한 식용효모추출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원료인 식용효모추출물은 고형분이 30% 이상 이여야 합니다. 만얀 액상 제품의 경우라면 15%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효모음료 효모식품 차이, 효모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효모식품 및 효모음료 차이

1) 의미적 차이

효모음료는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효모로 발효시켜 가공한 제품을 말합니다.

효소식품은 위에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식용효모를 이용하여 만드는 제품입니다.

 

2) 함량적 차이

효모음료는 효모 함량이 중요한게 아닌 효모로 발효를 시킨게 중요하여 효모의 원료 함량이 아닌 효모수로 기준을 정합니다. 1mL당 1,000,00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반면 효소식품읜 효모의 원료 고형분 함량이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건조효모식품읜 60% 이상, 효모추출물은 30% 이상 등으로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효모음료 효모식품 차이, 효모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3) 기준규격

(1)효모음료 

세균수 : n=5, c=1, m=100, M=1,000

대장균군 : n=5, c=1, m=0, M=10

보존료 : 불검출

 

(2) 효모식품

수분 : 10% 이하. 액상제품은 제외됩니다.

대장균 : n=5, c=1, m=0, M=10

 

효모식품과 효모음료의 기준 규격에서도 차이가 보여집니다.

효모식품이라는 것은 효모제품의 나머지를 모아둔 것과 같은 유형입니다. 그렇다보니 기준 규격을 상세하게 안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필수 적으로 다른 유형과 구분이 가능하게 효모의 고형분 함량만 기준을 정한게 그 이유인듯 보여집니다.

 

효모음료 관련 포스팅 아래 링크로 필요시 확인하세요

2023.04.05 - [식품/식품 법] - 유산균음료 발효음료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유산균음료 발효음료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발효음료류는 음료라는 식품군에 발효음료라는 식품종에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의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는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분류가

dovivi.tistory.com

 

 

효모음료 효모식품 차이, 효모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효모식품 조사처리기준(방사선조사)

효모식품은 허용대상으로 포함이 되면 살균의 목적일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허용량은 7 kGy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번 조사처리 하면 재 조사하면 안됩니다.

 

 

효모음료 효모식품 차이, 효모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효모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효모식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유형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주소

4) 소비자상담실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교환, 환불, 보상 등을 받을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6) 소비기한 (유통기한)

7) 원재료명

8) 알레르기 문구

원료에 알레르기 원료가 포함될 경우에는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함유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할수 있는 원료를 제조원에서 취급하고 있다면 혼입가능성을 주의사항 문구에 표시해야 합니다. 

필수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총 19종 입니다.

9) 용기 및 포장 재질

10) 분리배출 마크

11) 보관방법

12) 품목보고번호

13)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번호 1399

14) 글의 글씨는 10포인트 이상,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15) 표시사항은 단락 또는 표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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