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막걸리(탁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소비기한 정리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13. 07:04

본문

반응형

 탁주라고 하면 대부분의 막걸리는 마시는 사람들은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막걸리와 탁주가 같은 제품이 아닌 막걸리가 탁주라는 주류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탁주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만 2000~3000 종이 넘을정도로 다양합니다. 또한 탁주도 주류이기 때문에 주류법과 표시법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해서 소비자가 직접 법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걸 한번에 모아서 정리하여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을 공유 드립니다.

 

 

막걸리(탁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소비기한
막걸리(탁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소비기한

 

 

탁주 정의 (막걸리 정의)

탁주라는 것은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는 제외)와 국, 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 및 제성 과정에 탄산가스 등을 첨가한 제품입니다.

 

술덧 : 술밑에 누룩을 넣을 때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의 상태에 물질로 이는 술의 원료로 사용 됩니다.

제성 : 양조 과정중에서 술의 알콜 도수를 맞추거나 단맛 등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반응형

 

막걸리 규격 (탁주 규격)

1) 에탄올 : 섭씨 15도에서 비중 0.7947 비중을 가집니다.

2) 메탄올 : 0.5 mg/mL 이하

3) 보존료 : 불검출이여야 합니다. 다만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은 0.2 이하로 허용이 됩니다. 이때 함량은 소브산 기준으로 함량을 검사합니다.

4) 대장균군 : n=5, c=2, m=0, M=10

5) 대장균 : n=5, c=2, m=0, M=10

 

 

막걸리(탁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소비기한

 

 

막거리 표시사항 (탁주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막걸리(탁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소비기한

 

막걸리 표시사항 (탁주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유형으로는 탁주로 표시

2) 제조원 명칭

3) 제조원 주소

4) 소비자 상담실

5) 소비기한, 다만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소비기한)을 생략이 가능합니다.

6) 원재료명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교환, 보상, 환불 등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8) 포장재질

9) 품목제조보고번호

10) 분리배출마크

11) 보관방법

12)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399

13) 알레르기표시 전통적 탁주는 대부분 알레르기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다만 혼합된 막걸리는 알레르기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19종에 포함될 경우 표시해야 합니다.

14) 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을 표시

15) 살균 제품의 경우 살균 탁주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16) 전분질원료가 단일 원료인 경우 전부질원료에 대해 100% 표시할수 있습니다.

17) 주류의 원재료명 중 에탄올은 알코올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18) 열량은 현재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곧 필수사항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19)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20)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탁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소비기한

 

 

728x90

 

 

막걸리(탁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소비기한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