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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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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 흑맥주, 생맥주, 라거비어 등 우리에게 알려진건 많습니다. 이 모든 제품은 맥주라는 주류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식품공전에서는 라거비어를 따로 분류하고 있진 않고 식품공전에는 표시법에서만 흑맥주, 생맥주, 라이트 맥주, 담색맥주 등으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류 중 맥주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맥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맥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맥주

맥주라는 하는 것은 발아한 맥류, 홉, 전분질 원료,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 및 제성과정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탄산가스, 주정 등을 혼합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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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기준 규격

1) 에탄올 : 섭씨 15도에서 비중 0.7947 비중을 가집니다.

2) 메탄올 : 0.5 mg/mL

3) 보존료 : 불검출. 다만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은 소브산 함량으로 0.2 g/kg 이하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맥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맥주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곧 표시대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맥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맥주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우선 정보표시면을 표시할때는 단락 또는 표로 표시해야 하는점 유의해주세요

2)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원산지를 표시할때는 원산지 글자를 굵게 표시하면 됩니다. 예전 법은 원산지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제품들에 뒤에 원산지가 크게표시된 이유가 예전 담당자들이 아직도 못 고쳐서 그래요

4) 알레르기 문구 표시 

 알레르기 문구에는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문구는 19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필수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19종에 포함될 경우 표시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혼입이 가능하다면 혼입가능하다는 문구를 주의사항에 넣어야 합니다.

5)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6)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맥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7) 식품 유형 : 맥주로 표시

8) 제조원 명칭

9) 제조원 주소

10) 소비자상담실

1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의거 보상, 교환, 환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12) 원재료명

13)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생략할수 있습니다.

14) 용기 및포장 재질

15) 분리배출마크

16) 품목보고번호

17) 보관방법

18)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국번없이 1399

19) 주류는 에탄올 또는알코올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20) 제품의 색상에 따라 담색맥주 또는 흑맥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열처리하지 않은것은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1) 제품 100 ml 당 열량이 30 kcal  이하인 제품은 라이트 라는 용어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22) 주류의 원재료명 중 에탄올은 알코올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맥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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