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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와인)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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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주라는것은 이름 그대로 과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술입니다. 이런한 술은 과이 자체에서 만드는 방법과 술에다가 과일을 혼합해서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와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과실주 중 포도주의 경우 색상에 따라 적포도주, 백포도주, 홍포도주 등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식품 공전에 말하는 과실주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해 공유 드립니다.

 

 

 

과실주(와인)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과실주(와인)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과실주란

식풍공전에서 과실주라는 것은 과실 또는 과실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하거나 술덧에 과실ㅈ브, 탄산가스, 주류 등을 혼합하고 여과 및 제성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과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에는 천여가지 이상의 제품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와인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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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와인)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과실주 기준 규격

1) 에탄올 : 섭씨 15도에서 비중 0.7947 비중을 가집니다.

2) 메탄올 : 1 mg/mL

3) 보존료 : 불검출. 다만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은 소브산 함량으로 0.2 g/kg 이하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4) 납 : 0.2 mg/kg 이하입니다. 이는 포도주(와인) 제품에만 해당이 됩니다.

 

 

과실주(와인)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과실주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아직까지는 필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법 개정 예정인 내용입니다.

 

 

과실주(와인)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과실주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정보표시면은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 이상입니다.

3)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4)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유형 (과실주로 표시)

6) 제조원 명칭

7) 제조원 주소

8) 제조연월일, 다만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이 가능합니다.

9) 원재료명

10) 소비자상담실

 

 

과실주(와인)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11) 알레르기 문구 표시 

알레르기 문구에는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문구는 19종이 있습니다

필수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19종에 포함될 경우 표시해야 합니다.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의거 보상, 교환, 환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13) 포장재질

14) 분리배출마크

15) 품목보고번호

16) 보관방법

17) 원재료명 중 에탄올은 알코올로 변경해서 표시할수 있습니다.

18)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국번없이 1399

19) 에탄올 또는 알코올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20)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 포도주, 사과주, 딸기주 등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고, 포도주는 색상에 따라 적포도주, 백포도주, 홍포도주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1) 탄산가스를 함유한 제품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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