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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식품 공전,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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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키라고 하면 외국 술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위스키는 임페리어 또는 캡틴과 같이 이슈화 된 술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위스키는 현재까지 약 40여가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위스키의 종류와 기준규격, 표시사항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위스키 식품 공전,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위스키 식품 공전,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위스키

식품에서 위스키라는 것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거나 발아된 곡류와 물,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1년 이상 저장한 것 또는 이에 주정, 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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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종류 

위스키의 종류를 원료에 따라 분류를 하면 아래 4종으로 종종 분류가 됩니다. 이런 위스키는 우리 식품의 기준규격에 분류가 된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적에 분류된 기준입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

단일 몰트로만 제조한 위스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스키는 맥아 자체가 향을 느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호불호가 심하게 나눠지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서로 다른 종류의 몰트 위스키끼리 블렌딩한 위시키입니다. 기호에 맞게 혼합하는 위스키로 소비자가 원하는 맛을 만들어 내기 좋습니다. 커피도 블렌디드 커피가 맛있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레인 위스키

몰트, 보리를 제외하고 만들어진 곡물 위스키입니다.이때 몰트의 효소를 이용하여 당화하는 경우라면 보리 성분은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곡물 위스키로 보시면 됩니다.

 

블렌디드 위스키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맛의 제품이라고도 하며, 기호에 맞게 그레인 위스키와 몰트 위스키를 혼합하여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 발렌타인, 조니워커 등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위스키 식품 공전,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위스키 기준 규격

1) 에탄올 : 섭씨 15도에서 비중 0.7947 비중을 가집니다.

2) 메탄올 : 0.5 mg/mL

3) 알데히드(알데하이드) : 70 mg / 100 mL

 

 

 

위스키 식품 공전,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위스키 유통기한

위스키는 주류로 유통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위스키가 가격이 증가되는게 계속 먹을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술은 자체적으로도 미생물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술에서 균이 자라기 힘든 이유도 있지만 무조건 미생물이 안자라는건 아니니 잘 관리도 되어야 합니다.

 

 

위스키 식품 공전,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위스키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현재까지는 필수 표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슈화 되는 내용으로 곧 필수 표시사항으로 변경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스키 식품 공전,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위스키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정보표시면은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 이상입니다.

3)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4)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유형 (위스키 표시)

6) 알레르기 주의문구

알레르기 문구에는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문구는 19종이 있습니다

필수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19종에 포함될 경우 표시해야 합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의거 보상, 교환, 환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8) 제조원 명칭

9) 제조원 주소

10) 제조연월일, 다만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이 가능합니다.

11) 원재료명

10) 소비자상담실

12) 포장재질

13) 분리배출마크

14) 품목보고번호

15) 보관방법

18) 원재료명 중 에탄올은 알코올로 변경해서 표시할수 있습니다.

19)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국번없이 1399

20) 원료주를 사용한 제품은 원료주 함량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21)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특정한 고유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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