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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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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류주에는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등의 주류가 존재합니다. 이는 식품공전에서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모두 일반증류주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반증류주 제품과 리큐르 제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을 공유 드립니다.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일반증류주 

일반 증류주라고 하는 것은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등과 같이 전분, 당분이 포함된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증류주를 서로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입니다. 이때 다른 식품의 유형인 위스키, 소주, 브랜디는 해당 유형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일반증류주 종류

고량주 : 원료를 수수로 만들어지는 중국의 증류주 입니다. 이는 일반 증류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럼 : 사탕수수즙 또는 당밀 등의 제당 공정 부산물을 발효 및 증류시켜 만든 증류주 입니다. 주로 알코 도수는 44~45도 정도 올라갑니다.

진 : 무색 투명한 술로, 곡물을 당화시켜 발효 및 증류시켜 만든 술입니다. 처음에 증류가 되면 약 90 ~ 95% 정도 알코올도수를 갖는데 이를 희석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보드카 : 녹말과 당분을 함유한 작물을 이용해서 만들어 지는 술입니다. 대부분 호밀, 밀, 감자, 사탕무, 당밀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연속증류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법상 소주와 유사한 형태를 이루는 술입니다.

데킬라 : 용설란이라는 다육식물로 부터 발효 및 증류를 통해 만들어 지는 술로 알콜 농도는 약 40~50동 정도로 만들어 집니다. 데킬라는 용설란의 품질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큰 제품으로 특휴의 향이 나는 주류입니다.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리큐르

식품공전에서 리큐르라고 하는 것은 증류주류에 속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제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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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기준 규격

1) 에탄올 : 섭씨 15도에서 비중 0.7947 비중을 가집니다.

2) 리큐르 메탄올 : 1 mg/mL

3) 일반증류주 메탄올 : 0.5 mg/mL 

4) 일반증류주 알데히드(알데하이드) : 70 mg / 100 mL

 

 

 

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소비기한 (유통기한)

일반증류주 및 리큐르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은 없습니다.

제조 년월일만 표시할수 있습니다.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현재까지는 필수 표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슈화 되는 내용으로 곧 필수 표시사항으로 변경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정보표시면은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 이상입니다.

3)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4)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유형

6) 알레르기 주의문구 (생략가즌)

알레르기 문구에는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문구는 19종이 있습니다

필수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19종에 포함될 경우 표시해야 합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의거 보상, 교환, 환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8) 제조원 명칭

9) 제조원 주소

10) 제조연월일, 다만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이 가능합니다.

11) 원재료명

10) 소비자상담실

12) 포장재질

13) 분리배출마크

14) 품목보고번호

15) 보관방법

18) 원재료명 중 에탄올은 알코올로 변경해서 표시할수 있습니다.

19)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국번없이 1399

20) 일반증류주는 원료주를 사용하는 제품은 원료주 함량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21) 일반증류주는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고량주, 럼, 보드카, 진 등의 특정한 고유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22) 리큐르는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인삼주, 매실주, 오가피주 등의 특정한 고유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23) 주정 및 증류주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4) 주정 및 증류주류는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 및 각각의 증류주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물 제외) 및 식품첨가물은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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