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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류 및 주정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2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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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에는 발효주, 증류주 등과 같이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품을 유형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기타 주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한 기타 주류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려드리고 또한 주정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을 같이 공유드립니다.

 

 

기타주류 및 주정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기타주류 및 주정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기타주류

기타주류라고 하는것은 발효주류, 증류주류, 주정에 속하지 않은 주류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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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분질 원료 또는 당질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것이나 조주정을 증류한 것으로 희석하여 음용 할수 있는 에탄올을 의미합니다. 다만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 할수는 없으나 정제하며 음용 할 수 있는 조주정은 제외합니다.

주정은 주정과 곡물주정으로 2가지로 나눠 집니다.

 

 

기타주류 및 주정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기타주류 기준 규격

1) 에탄올 : 섭씨 15도에서 비중 0.7947 비중을 가집니다.

2) 메탄올 : 1 mg/mL

 

 

기타주류 및 주정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주정 기준 규격

1) 성상 : 무색투명하고 부유물 및 이미, 이취가 없는 것

2) 에탄올 : 95 v/v% 이상

3) 증발잔류물 : 2.5 mg/100g 이하

4) 총산 : 초산으로 0.002 w/v% 이하

5) 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 : 1 mg/100mL 이하

6) 메탄올 : 0.15 mg/mL 이하

7) 퓨젤유 : 0.01 v/v% 이하

8) 과망간산 환원성 물질 : 5분 이내에 표준액보다 퇴색되지 않은 것

9) 황산정색물 : 불검출

10) 염화물 : 불검출

 

 

기타주류 및 주정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곡물주정 기준 규격

1) 성상 : 무색투명하고 고유향미가 있는 것

2) 에탄올 : 85~90 v/v%

3) 증발잔류물 : 2.5 mg/100g 이하

4) 총산 : 초산으로 0.005 w/v% 이하

5) 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 : 10 mg/100mL 이하

6) 메탄올 : 0.5 mg/mL 이하

7) 퓨젤유 : 0.5 v/v% 이하

8) 구리 : 3 mg/kg 이하

 

 

 

기타주류 및 주정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기타주류 및 주정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현재까지는 필수 표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슈화 되는 내용으로 곧 필수 표시사항으로 변경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주류 및 주정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주류 공전

 

기타주류 및 주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정보표시면은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 이상입니다.

3)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4)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유형

6) 알레르기 주의문구 (생략가즌)

알레르기 문구에는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문구는 19종이 있습니다

필수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19종에 포함될 경우 표시해야 합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의거 보상, 교환, 환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8) 제조원 명칭

9) 제조원 주소

10) 제조연월일, 다만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이 가능합니다.

11) 원재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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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비자상담실

12) 포장재질

13) 분리배출마크

14) 품목보고번호

15) 보관방법

18) 원재료명 중 에탄올은 알코올로 변경해서 표시할수 있습니다.

19)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국번없이 1399

20) 일반증류주는 원료주를 사용하는 제품은 원료주 함량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21) 일반증류주는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고량주, 럼, 보드카, 진 등의 특정한 고유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22) 리큐르는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인삼주, 매실주, 오가피주 등의 특정한 고유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23) 주정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4) 주정의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 및 각각의 증류주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물 제외) 및 식품첨가물은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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