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치료제 리스트 및 잔류허용 기준 범위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24. 06:29

본문

반응형

식품에서는 부정식품이라고 사용해서는 안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당뇨치료제,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등은 및 이와 유사한 성분은 검출이 되면 안됩니다. 해당 기준을 리스트로 전달 드리며 또한 축산물 수산물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범위도 함께 포스팅 합니다.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치료제 리스트 및 잔류허용 기준 범위

 

축산물 수산물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 범위

1) 포유류고기는 소, 돼지, 양, 염소, 토끼, 말, 사슴 등과 같은 동물들의 도체(혹은 이를 자른 덩어리)의 근육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고기에는 근육내지방 및 피하지방과 같이 부착된 지방조직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기는 맛과 영양을 더해주는데, 육지에 서식하는 포유류에 한정되며 해양동물의 고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포유류지방은 소, 돼지, 양, 염소, 토끼, 말, 사슴과 같은 동물들의 체내에서 추출된 가공되지 않은 지방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지방은 유지방을 제외하고 얻어지며, 주로 구울지 않거나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됩니다

 

 

반응형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치료제 리스트 및 잔류허용 기준 범위

 

 

3) 포유류부산물은 도살된 소, 돼지, 양, 말, 염소, 토끼, 말, 사슴 등의 동물에서 얻어진 고기와 지방을 제외한 식용 가능한 조직과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이에는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뼈(건조되거나 조직이 포함된 뼈) 등이 포함됩니다.

4) 가금류고기는 닭, 꿩,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와 같은 가금류 동물의 도체에서 얻어지는 근육조직을 의미합니다. 이 고기에는 부착된 지방 및 표피와 함께 근육조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가금류지방은 닭, 꿩,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과 같은 가금류 동물들의 체지방에서 추출된 가공되지 않은 지방입니다.

6) 가금류 부산물은 닭, 꿩,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의 도살된 가금류에서 얻어진 고기와 지방을 제외한 식용 가능한 조직과 기관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산물은 간, 심장, 모래주머니, 표피, 발 등과 같이 식용 가능한 부위를 포함합니다.

7) 유는 포유류로부터 생산된 우유, 양유, 염소유 등의 원유를 의미합니다.

8) 유가공품은 원유나 유가공품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다양한 제품들을 말합니다. 이에는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등이 포함됩니다.

9) 알은 가금류로부터 생산된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을 의미하며, 껍질을 제거한 상태를 말합니다.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치료제 리스트 및 잔류허용 기준 범위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 기준 적용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축산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은 원료 식품의 잔류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잔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의 표준을 적용하며,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해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에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즉,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축수산물 원료는 해당하는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 특정한 물질 또는 미생물의 잔류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잔류허용기준은 원료의 종류와 함량,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치료제 리스트 및 잔류허용 기준 범위

 

 

부정물질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과 같이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은 검출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55종)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바데나필(vardenafil), 유데나필(udenafil), 미로데나필(mirodenafil), 아바나필(avanafil), 호모실데나필(homosildenafil), 홍데나필(hongdenafil),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hydroxy homosildenafil), 아미노타다라필(amino tadalafil), 슈도바데나필(pseudo-vardenafil), 하이드록시홍데나필(hydroxy hongdenafil), 디메칠실데나필(dimethylsildenafil), 잔소안트라필(xanthoanthrafil), 하이드록시바데나필(hydroxyvadenafil), 노르네오실데나필(norneosildenafil), 데메틸홍데나필(demethylhongdenafil), 피페리디노홍데나필(piperidinohongdenafil), 카보데나필(carbodenafil), 치오실데나필(thiosildenafil), 디메틸치오실데나필(dimethylthiosildenafil), 아세틸바데나필(acetylvardenafil), 벤질실데나필(benzylsildenafil), 노르네오바데나필(norneovardenafil), 옥소홍데나필(oxohongdenafil), 치오호모실데나필(thiohomosildenafil), 데설포바데나필(desulfovardenafil), 니트로데나필(nitrodenafil), 싸이클로펜티나필(cyclopentynafil), 옥틸노르타다라필(octylnortadalafil), 클로로데나필(chlorodenafil), 신나밀데나필(cinnamyldenafil), 치오퀴나피페리필(thioquinapiperifil), 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hydroxythiohomosildenafil), 클로로프레타다라필(chloropretadalafil),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hydroxychlorodenafil), 디클로로데나필(dichlorodenafil), 데메칠타다라필(demethyltadalafil),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acetaminotadalafil), 메틸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methylhydroxyhomosildenafil), 프로폭시페닐치오호모실데나필(propoxyphenylthiosildenafil), 프로폭시페닐치오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propoxyphenylthiohydroxyhomosildenafil), 프로폭시페닐치오실데나필(propoxyphenylthiosildenafil), 프로폭시페닐치오아일데나필(propoxyphenylthioaildenafil), 호모타다라필(homotadalafil), 아세틸산(acetyl acid), 겐데나필(gendenafil), 이미다조사가트리아지논(imidazosagatriazinone), cis-사이클로펜틸타다라필(cis-cyclopentyltadalafil), trans-사이클로펜틸타다라필(trans-cyclopentyltadalafil), 이소프로필노르타다라필(Isopropylnortadalafil), 데스카본실데나필(descarbonsildenafil), 디치오프로필카보데나필(Dithiopropylcarbodenafil),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desulfonylchlorosildenafil), 데스메칠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desmethylpiperazinylpropoxysildenafil)

총 55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치료제 리스트 및 잔류허용 기준 범위

 

 

2)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6종)

시부트라민(sibutramine), 오르리스타트(orlistat), 데스메틸시부트라민(desmethylsibutramine),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didesmethylsibutramine), 클로로시부트라민(chlorosibutramine), 클로로시펜트라민(Chlorosipentramine)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은 6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치료제 리스트 및 잔류허용 기준 범위

 

 

3) 당뇨병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4종)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 글리클라짓(gliclazide), 글리메피리드(glimepiride), 글리피짓(glipizide)

위와 같이 당뇨병치료제 관련 물질은 4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치료제 리스트 및 잔류허용 기준 범위

 

 

4) 기타 의약품 성분 (11종)

리오치로닌(T3), 레보치록신(T4), 에페드린(ephedrine), 플루옥세틴(fluoxetine), 펜플루라민(fenfluramine), N-니트로소펜플루라민(N-nitrosofenfluramine),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e), 요힘빈(yohimbine), 이카린(icarine), 센노사이드(sennoside), 카스카로사이드(cascaroside)

그외 기타 의약품으로 11종의 제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728x90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치료제 리스트 및 잔류허용 기준 범위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