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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1( 기준 규격, 온도 )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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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을 유통함에 있어서 보과 및 유통에 기준 규격 및 온도에 대해 첫 번째 글로 포스팅 합니다. 이후에는 소비기한, 유통 방법에 대한 글로 추가로 포스팅 예정입니다. 실온, 상온, 냉장, 냉동, 온장으라는 용어를 종종 쓰는데 그에 대한 식품에서 말하는 온도 범위를 알려 드립니다. 또한 해당 온도 외에 다르게 적용이 가능한 식품 리스트 및 온도에 대해서도 공유 드리오니 편하게 읽어 보시면 됩니다.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1( 기준 규격, 온도 )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1( 기준 규격, 온도 )

 

 

보존 및 유통 기준 규격

1) 모든 식품(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포함)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며, 그 보존 및 유통 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식품을 보존 및 유통하는 장소는 방서 및 방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식품은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취급장소에서 유해물질, 협잡물, 이물(곰팡이 등 포함) 등이 혼입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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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1( 기준 규격, 온도 )

 

 

4) 식품은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과 함께 보존 및 유통하지 말아야 한다.

5) 식품은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등과는 분리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1( 기준 규격, 온도 )

 

 

보존 및 유통 온도

1) 식품은 정해진 보존 및 유통온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따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2) 상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한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즉 7일 이하의 상온 (15~25도) 에서 유통기한 제품이 없습니다.

3)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 상온, 냉장, 냉동, 온장 제품의 온도는 아래에 적용합니다.

실온제품은 1 ∼35℃,

상온제품은 15 ∼25℃,

냉장제품은 0 ∼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

다만, 냉동제품을 소비자에게 운반하는 경우 –18℃를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냉동제품은 어느 일부라도 녹아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에 한해서는 –9℃ 이하에서 운반할 수 있으나, 운반시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 운반덮개 등을 사용하여 –9℃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1( 기준 규격, 온도 )

 

 

 

4) 보존 및 유통 온도를 규정하는 것은 그에 해당되는 조건에서 보관 및 유통해야 합니다.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1( 기준 규격, 온도 )

 

5) ① ∼ ⑤에도 불구하고 멸균되거나 수분제거, 당분첨가, 당장, 염장 등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가공된 식육가공품,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 농축유류, 유청류, 발효유류, 치즈류, 버터류, 알가공품은 냉장 또는 냉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두부 및 묵류(밀봉 포장한 두부, 묵류는 제외)는 제품운반 소요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가능한 한 환수하면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6) 식용란은 가능한 0 ∼ 15℃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며, 냉장된 달걀은 지속적으로 냉장으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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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1( 기준 규격, 온도 )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1( 기준 규격, 온도 )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1( 기준 규격, 온도 )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1( 기준 규격, 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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