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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2(유통 방법, 소비기한 설정)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6. 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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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및 유통기준에 대한 두번째 글로 기존에는 온도와 기준규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품의 보존 및 유통 방법 및 소비기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설정 및 산출 방법은 아직까지도 동일합니다. 또한  최근 보존 및유통기준 중 유통방법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최신 법령으로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2(유통 방법, 소비기한 설정)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2(유통 방법, 소비기한 설정)

 

보존 및 유통 방법

1) 냉장제품, 냉동제품 또는 온장제품을 보존 및 유통할 때에는 일정한 온도 관리를 위하여 냉장 또는 냉동차량 등 규정된 온도로 유지가 가능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흡습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흡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거나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포류나 건조수산물

2023.05.29 - [식품/식품 법] - 건포류 식품공전 건어포의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아보기

 

건포류 식품공전 건어포의 종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알아보기

건포류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건어포라고 하면 쉽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건어포는 건포류에 포함되는 수산물 가공품으로 시중에는 건조오징어, 건조황태, 버터오징어, 건조 먹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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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분 흡습이 방지되도록 포장된 수분 15% 이하의 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에 냉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2(유통 방법, 소비기한 설정)

 

 

 

(3)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되는 포장단위 20 g 이하의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

(4) 살균 또는 멸균 처리된 음료류와 발효유류 중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에 냉동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표시한 제품(다만, 유리병 용기 제품과 탄산음료류는 제외)

(5)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냉동제품에 구성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6) (3) ~ (5)에 따라 냉동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은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다(다만, 상기 (1) ~ (2) 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4) 냉장식육은 세절 등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 보관할 수 있다.

5)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다. 다만, 냉동제품의 제조자가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도록 표시한 제품이 아니라면 제품에 냉동포장완료일자(또는 냉동제품의 제조일자), 해동한 업체의 명칭(해당 냉동제품을 제조한 업체와 해동한 업체가 다른 경우),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소비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소비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고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1) 식품제조 및 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제외)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

(2)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식육가공품을,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유가공품을, 알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알가공품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

(3)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 하고 품질이 유지되도록 기체치환포장(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AP) 후 냉장으로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

6) 제조 및 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제품을 단순해동하거나 해동 후 분할포장하여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냉장제품에 구성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료가 냉동제품을 해동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의 구성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다만,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주재료로 구성되는 냉동식육은 제외)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2(유통 방법, 소비기한 설정)

 

 

7) 냉동수산물을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냉1장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이 때 해동된 냉동수산물은 재냉동하여서는 아니된다.

8)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사항에서는 재냉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한다.

(1) 냉동수산물의 내장 등 비가식부위 및 혼입된 이물을 제거하거나, 선별, 절단, 소분 등을 하기 위해 해동하는 경우

(2)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경우

(3) 냉동식품을 분할하기 위해 해동하는 경우

9) 생식용 굴은 덮개가 있는 용기(합성수지, 알루미늄 상자 또는 내수성의 가공용기) 등으로 포장해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2(유통 방법, 소비기한 설정)

 

 

10) 과일농축액 등을 선박을 이용하여 수입․저장․보존․운반 등을 하고자할 때에는 저장탱크(-5℃ 이하), 자사 보관탱크(0℃ 이하), 운반용 탱크로리(0℃ 이하)의 온도를 준수하고 이송라인 세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저장‧보존‧운반 및 이송라인 세척에 사용되는 재질 및 세척제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제품의 운반 및 포장과정에서 용기․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제품은 외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12) 포장축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1)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통조림 및 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2(유통 방법, 소비기한 설정)

 

 

소비기한 설정

1) 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영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식육판매업 영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수입업자(수입 냉장식품 중 보존 및 유통온도가 국내와 상이하여 국내의 보존 및 유통온도 조건에서 유통하기 위한 경우 또는 수입식품 중 제조자가 정한 소비기한 내에서 별도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은 해당 제품의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2(유통 방법, 소비기한 설정)

 

 

3) "소비기한"의 산출은 포장완료(다만, 포장 후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 종료)시점으로 하고 캡슐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한다. 다만, 달걀은 '산란일자'를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한다.

4) 해동하여 출고하는 냉동제품(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채주스, 치즈류, 버터류,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은 해동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본다.

5) 선물세트와 같이 소비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와 단순 절단, 식품 등을 이용한 단순 결착 등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원료 제품의 소비기한을 최종제품의 소비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6)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하는 원료 제품의 소비기한을 따른다.

 

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2(유통 방법, 소비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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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 2(유통 방법, 소비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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