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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제제 표시방법, 복합원료 표시방법의 차이와 그외 다른점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2. 9. 1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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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제제 표시사항, 복합원료 표시사항의 차이와 그외 다른점. 혼합제제는 세부 원료를 모두 표시해야되는 반면 일반식품인 복합원료는 5가지 이상만 표시해도 됩니다. 혼합제제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규격 및 표시기준법을 적용하여 세부에 들어간 원료의 사용기준과 타르색소의 함유도 표기해야 됩니다.

 

복합원료 혼합제제 차이
혼합제제 복합원료 표시방법

 

복합원료란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이 혼합된 원료입니다.

대부분의 원료들은 복합원료라고 보시면됩니다.

여기서 정제수는 제외가 되니 물로 팔팔팔 끓인 농축액 같은건

100% 농축액입니다.

다만 식품에서는 복합원료는 일반식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합제제란

혼합제제는 복합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혼합제제는 식품첨가물로 분류가 됩니다.

식품첨가물류 분류가 되었다는건 적용되는 법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혼합제제와 복합원료(일반식품)의 차이

1) 기준 규격

혼합제제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을 따릅니다.

실험에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미생물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복합원료는 일반식품에 기준에 따릅니다.

일반식품 중에서도 어떤 유형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험도 6개월에 한번씩만 하면 되는 제품으로 미생물이 일부 존재하여도

출시나 판매가 가능합니다.

 

2) 유통기한

혼합제제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미생물이 없습니다.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일부 업체는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관리나 소비자를 위해 표시한다고 합니다.

 

복합원료 일반식품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균이나 외부 요인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일반식품이지만 유통기한없는 제품이 있긴합니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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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기준, 표시방법

혼합제제는 법적으로 안에 들어간 모든 원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가지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모두 노출이 됩니다.

 

복합원료 일반식품은 배합비의 5% 이상일 경우에는 복합원료에 포함된 원료를 5가지 이상만 표시하면 됩니다.

정제수는 제외입니다.

6가지 이상부터는 표시는 선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원료가 5% 미만일 경우에는 세부 원료를 표시를 안해도 되고, 식품 유형만 표시도 가능합니다.

어떤 재료 원료를 사용했는지 표시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3가지만 말씀드리고 그외 사용용도와 함량 제한 등이 많습니다.

결국 둘다 다른 원료를 혼합해서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완벽하게 다른 제품 원료이니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합제제류의 표시방법 표시사항

표시해야 되는 항목으로는 / 제품명, 제조업소, 제조연월일, 내용량, 원재료명, 용기 재질, 품목제조보고번호,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 주의사항문구, 알레르기포함사항

특히 이슈가 되는게 식약처에서 사용함량이 정해진 원료를 혼합제제로 포함되었을 경우 함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함량을 표기할때는 사용 기준도 표기해야합니다.

또한 타르색소의 경우 혼합 또는 희석이라는 문구를 색으로 타르색소 혼합 등과 같은 문구가 필요합니다.

모든 식품의 기준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문구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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