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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 재질 표시 분리배출 마크(재활용 마크) 가이드 및 해설서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2. 9.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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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 재질 표시 분리배출마크(재활용 마크) 가이드 및 해설서 입니다. 또한 재활용 어려움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 마크라고 알고 있는 단어는 분리배출 마크가 보다 명확한 표현이지만 결국 소비자가 느끼는 단어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뭐라고 불러도 크게 상관이 없는것 같습니다. 법이 약 4개를 통합해서 만든 내용으로 유익하게 봐주세요

 

 

식품 포장 재질 가이드
식품 포장 재질 해설서

식품 포장 재질 - 의미

제품에 사용되는 용기 또는 포장지를 포장지라고 하고 그걸 구성하는 성분을 포장 재질이라고 합니다.

 

 

식품 포장 재질 - 재질 표시

모든 식품의 용기 및 포장지에는 그에 따른 포장 재질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기를 해야하고

식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질로는 PP, PE, PET, PS, PVC, 알루미륨 등이 있습니다.

식품에서 나오는 OTHER 이나 비닐류도 위 재질에 포함됩니다.

 

 

식품 포장 재질 - 재활용 마크, 분리배출마크

아래와 같이 표기를 해야 합니다. 

재활용 마크
재활용 마크 종류
분리배출 마크
분리배출 마크 종류

 

 

 

식품 포장 재질 - 종이

종이의 경우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생과에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종이에 대한 사용 허가법을 모르고 사용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종이재질이 있고 종이팩재질, 멸균팩재질로 3가지로 종이가 나눠지다 보니 종이 재질은 식품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관할처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식품 포장 재질 - 기준 및 방법

1) 표시방법

인쇄, 각인, 라벨링 등으로 소비자가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2) 표시크기

8mm 이상 표기를 해야하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는게 이해가 빠르것 같습니다.

재활용 마크 크기
분리배출 마크 크기 기준

3) 표시색상

색상은 전체 색채에 대비만 되면 됩니다.

일부 지정을 하긴 하지만 제품의 다양한 색상은 제품의 원가 상승에 요인이기도 합니다.

4) 위치

제품의 정면, 측면, 바코드 상화좌우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공간이 부족할 경우 밑면이나 뚜껑에도 표시가 가능하나 사전에 문제가 안되게 하기위해

바코드 상화좌우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수입제품

방법이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내포장 재질이 다 같을 경우는 전부일괄적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포장재질이 종이일 경우 종이 면에 내포장 재질을 전부다 일괄적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전부다 개개인 마다 표기를 해야합니다.

 

 

식품 포장 재질- 다중포장재

수입식품과는 다르게 다중 포장일 경우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마크(재활용 마크)를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가 어려울 경우 예를 들면 PTP  같은 타이에놀과 같은 제품에는 일괄 표시가 가능합니다.

알루미늄과 PVC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 포장 재질 - 물 표기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고 병마개에 부착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대는 소포장지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 정도에만 분리배출(재활용) 마크를 표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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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 재질 - 분리배출(재활용) 마크 생략 가능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일 경우

2)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중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한 법에 따라 분리배출(재활용) 마크가 종종 생략 됩니다.

3) 소재ㆍ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이걸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방법으로 표시를 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문제는 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랩필름형 포장재는 단독이 아니랑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 필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ㆍ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B2B로 납품되는 제품은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소비자가 결국 알기 위해 분리배출 마크(재활용 마크)를 사용하는데

  그걸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6) 분리배출(재활용 마크) 표시 사업자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용기에는 대부분 분리배출 마크(재활용 마크)가 기입되고 납품이 되어 있는데 각인이 약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추가로 더 분리배출 (재활용) 마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포장 재질 - 식품 사용 가능한 포장재 종류

대부분의 포장재는 다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다만 그외에 사용을 원할 경우는 관할청에 신청서 작성 후 사용하면 되니 딱 규정대로 하진 않습니다.

 

포장재 재질 종류
식품 포장재질 종류

 

 

식품 포장 재질 - 재활용 어려움, 분리배출 어려움

환경부에서 2019년 12월에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4단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최우수 -> 우수 -> 보통 -> 어려움으로 여기서 어려움을 받은 제품은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하는게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친환경적인 제품이 아닌 제품에는 그만큼 부정적인 표기를 하겠다는 의미인듯합니다.

다만 PTP 포장과 같은 제품은 대부분 재활용 어려움이 결과가 나옵니다. 

위에서 포스팅 했듯이 다른 포장제와 결합이 된 제품은 분리가 어럽기 때문에 모든 결합된 포장제는 어려움 표기가 될것 같습니다.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 어려움 없이 표기

식품 포장 재질 - 재활용 어려움, 분리배출 재활용 분담금

기업들은 대부분 공제조합에 재활용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재활용 어려움이 있다면 분담금에 20%를 더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반드시 분리배출 어려움으로 가야지만 제품의 약효나 기능성이 유지되는 제품의 경우

일부 예외를 두기 위해 공제에 대한 심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리배출 마크 표시법
재활용 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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