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과자의 기준 규격 7가지 및 표시법 가이드라인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2. 9. 27. 04:00

본문

반응형

과자의 기준 규격 및 표시법 가이드라인

과자류에는 많은 유형이 혼합되어 있어 과자류에만 적용되는 기준규격을 모아 혼동을 방지하는 내용을 공유. 또한 과자의 표시법으로 업체에서 보다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를 줄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과자 정의
과자의 의미

 

과자 정의

곡분, 설탕, 달걀, 유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입니다.

애매한 정의이긴 하지만 결국 식품의 개발자 또는 제조원에서 과자류라고 판단되는 제품입니다.

과자류는 다른 많은 유형들과도 겹치는게 많아서 주관적으로 유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뜻으로는

곡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굽기, 팽화, 유탕 등의 공정을 거친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비스켓,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웨이퍼 등을 모양을 한 제품입니다.

 

반응형

과자 표시사항
과자 표시사항 체크리스트

과자류의 표시법 체크리스트

1) 주표시면에 표시

제품명 

내용량

열량

2) 정보표시면에 표시

식품유형

업소명 및 주소 (제조원, 판매원, 제조원의 주소)

소비기한 (현재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재료명

영양성분표

내포장 재질

품목보고번호

보관방법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간접알레르기물질

유탕처리제품 : 해당제품에 한해서지만 과자는 유탕처리를 종종해서 표시를 많이합니다.

유산균 함유 과자 : 유산균을 함유된 과자는 함유된 유산균 수를 표시해야합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입니다.

 

과자 HACCP
과자 햅썹

과자류 햅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과자류의 경우 햅썹인증은 필수입니다.

인증마크 없거나 제조하실 때 반드시 햅썹 인증 받으세요

 

과자 섭취량
과자 1회 섭취량

과자류의 1회 섭취 참고량

과자류는 일반적으로 섭취량은 30g 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강냉이나 팝콘의 경우는 20g이 기준입니다.

1회섭취 참고량을 몰라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참고량입니다.

이참고량에 따라서 영양성분 표시의 기준이 달라기지 때문에 중요합니다.

 

과자류의 경우 전략적으로 표기하기 위해 1회섭취참고량으로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1회섭취참고량을 정하는걸 막기 위함도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자 품질검사
과자 자가품질검사

과자의 7 규격 (과자류 자가품질검사)

1) 산가기준 : 산가 2.0 이하 / 한과류처럼 생긴건 3.0 이하 입니다. (유탕처리 제품 기준이면 일반적으로 과자는 유탕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세균수 :n=5, c=2, m=10,000, M=50,000

-> 일부 과자류중에서 유산균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제외입니다.

    유산균에 의해 세균수가 오인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황색포도상구균 : n=5, c=2, m=0/10g

    여기서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유, 달걀, 유크림, 식용유지를 주원료로 사용 했을때 적용입니다.

    또한 공기혼입 (주로 카스테라식감이나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 되는 기술입니다.) 과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혼합된 제품입니다.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 내용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황색포도상구균은 필수로 검사 및 기준을 지킨다고 보시면됩니다.

4) 살모넬라 : n=5, c=2, m=0/10g

황색포도상구균과 동일한 조건으로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유산균수 : 유산균수 표시량 이상입니다.( 유산균이 포함된 과자류에 한해서입니다.)

6) 총아플라톡신 : 15.0 이하(B,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g/kg 이하)  땅콩 및 견과류 함유 과자만 적용입니다.

7) 푸모니신(mg/kg) : 1 이하(B1 및 B2의 합으로서) 옥수수 50% 이상 함유 과자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