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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가공품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가이드라인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2. 10. 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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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가공품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가이드라인

코코아가공품과 초콜릿가공품은 차이는 별로 없으나 국내 식약처 기준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코코아가공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 기준 규격 및 정의를 공유하고 표시를 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포스팅 합니다.

코코아가공품
코코아가공품의 정의

 

코코아가공품이란

코코아가공품이라는건 카카오 씨앗으로부터 얻은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코코아가공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코코아매스란 카카오씨앗에서 껍질을 벗긴 후 곱게 분쇄시킨 분말입니다. 또는 반유동상태로 경화시킨 덩어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코코아 버터란 마찬가지로 코코아씨앗에서 껍질을 벗긴 후 압차 또는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하여 얻은지방을 말합니다. 결국 카카오에서 얻어지는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코아분말은 코코아매스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씨앗을 볶은 후 껍질을 벗겨서 지방을 제거한 덩어리를 분말화한 한것입니다.

코코아분말과 코코아매스가 겹친다는 것은 둘다 분말로 만들수 있으면서 분류가 애매합니다. 지방을 제거하는 공정을 지방의 제거로 공정을 넣냐 아니면 하나의 이물제거나 정제의 의미로 넣는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코코아분말과 코코아매스는 공정에서 의미하는 제조원에서 의미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분류를 안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코코아가공품이 있는데 이것은 위 카카오씨앗에서 얻은 원료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 가공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른 유형으로 빠지는 과자나 초콜릿류 등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형은 나누게 되어 있지만 과자류와 초콜릿류에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원에서 자체적으로 보다 가까운 유형으로 제품을 보고 또는 출시할수 있습니다.

유형이 양쪽다 가능하다는 건 제품을 만들면서 그에 적합한 기준 규격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 규격을 만족해야 할까요?

코코아가공품 기준규격
코코아가공품 기준규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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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가공품 기준규격

1) 납 mg/kg : 2.0 이하

납의 기본적으로 나오면 안되지만 코코아 분말에만 적용됨으로

아까 말한 납이 나오면 코코아매스로 품목제조보고하면 제외되는 기준 규격입니다.

다만 제조원은 이러한 기준도 사전에 제거하는게 기본입니다.

2) 요오드가 : 33~42

화학에서는 아이오딘가라고 합니다.

유지 100g 에 흡수되는 요오드를g 로 표시한거로 유지 100g 당 33~42g 요오드가 흡수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요오드가가 낮다는건 기름의 산화안정성이 좋습니다.

다른 좋은것도 있지만 코코아버터에서는 산화안정성이 만 간단하게 아시면 좋을듯 합니다.

3) 살모넬라 : n=5, c=0, m=0/25g

혹시 n, c, m의 의미에 대해 제가 설명이 부족할수 있어 아래 링크로 참고 자료 전달 드립니다.

 

미생물 용어 및 단어

 

식품 미생물의 n, c, m, M 의미

식품 미생물의 n, c, m, M 의미 식품 공전이라든지 미생물 관련 서적을 보면 n, c, m, M 과 같은 용어가 주로 나옵니다. 공전이라든지 일부 서적에서 설명이 나오지만 일부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dovivi.tistory.com

코코아 가공품 표시기준
코코아가공품 표시기준 해설서

코코아가공품 표시기준

1) 주표시면

제품명, 내용량 (열량)

2) 정보표시면

식품 유형

제조원, 제조원 주소, 판매원

소비기한 (유통기한)

영양성분표

원재료명

용기 재질

품목제조보고번호

보관방법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399

코코아가공품 살균
코코아가강품 주정처리

알콜성분을 첨가한 제품은 알코올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는 코코아가공품 중 원물 그대로 사용할때는 균이 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살균의 목적으로 볶고 주정처리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알콜성분과 함량을 표시해야하는데 사실상 알콜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의다 휘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콜 성분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함량서 성분을표기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코코아가공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표기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을 드시다가 술냄새가 난다 그러면 바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시고 소비자지원실로 전화 하세요

어린이가 먹거나 술에 민감하신 분이 드시면 안되니깐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등은 기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법률은 간단하게 말하면 

알레르기, 장평자간, 글씨크기 10포인트 와 같은 내용입니다.

즉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알레르기와 내용을 잘볼수 있게 해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코코아가공품 질문
코코아가공품 제품명 가능

문의가 많은 질문

코코아를 사용하였을때 제품명으로 초콜릿이나 코코아의 명칭을 사용가능할까요?

위와 유사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콜릿이든 코코아든 결국은 실재 코코아의 함량을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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