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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류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가이드라인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2. 10. 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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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류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가이드라인

초콜릿과 초콜렛 중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지정한 용어. 초콜릿에 하얀 반점이 있는 이유와 손에 왜 초콜릿이 묻을때가 잇고 안묻을때가 있는지을 알고 좋은 초콜릿을 고를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공유 드립니다.

초콜렛 법
초콜릿 법령

 

초콜릿류 의미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코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5가지 유형이 다 동일한 초코릿입니다.

특히 준초콜릿이라고 표시되어 있을때 뭔가 초콜릿이 아닌 느낌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콜렛이냐 초콜릿이냐 명칭이 애매하긴 하지만

명확하게는 답은 둘다 맞습니다.

다만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행한 식품공전, 식품의 기준규격에서 초콜릿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초콜릿이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초콜렛 표시법 표시기준
초콜릿 표시법 표시기준

초콜릿 표시법

주표시면

제품명, 내용량, 열량 표시 해야합니다.

정보표시면

제조원, 제조원 주소, 판매원

소비기한

원재료명

영양성분

내포장 재질

품목제조보고번호

분리배출마크

보관방법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직접알레르기, 간접알레르기)

해동일자 - 이는 한국에서 거의 없는 경우이긴 합니다.

초콜릿은 녹은후 템퍼링 온도 그러니 녹는점이 달라져서 흰색이나 품질적 이슈가 있어 냉동으로 보관할때가 있습니다. 이땐 해동 연월일 순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동이 이뤄진 업체도 표기를 해ㅔ야합니다

대한민국에 잘 없는 경우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동일자를 보시면 위에 같이 품질 관리를 위한 이유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해동제품의 경우는 "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제품이니 재 내동시기키 마시길 바랍니다" 의 문구는 필수로 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안전을 위한 문구가 있습니다.

 

 

초콜릿류 기준 규격

초콜릿류의 경우 코코아가공품과 다른점 중 하나가 알콜을 맘대로 넣을순 없습니다.

풍미 증진을 위해서만 1% 미만으로 넣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예전에는 없던 법률이지만 기술이 발달?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서 생긴 법인데요

외국에서 초콜릿안에 보드카를 넣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다가

우리 한국에서 그러한 기술이 가능하게 되면서 생겨난 법중 하나 입니다.

 

초콜렛 유형, 좋은 초콜렛
초콜릿 유형, 좋은 초콜릿

초콜릿류 유형 5가지

1) 초콜릿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데 대부분이 초콜릿이 가장 큰개념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초콜릿은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코코아고형분이 30% 이상이여야 합니다.

코코아고형분이 30% 이지만 이것도 코코아버터는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은 12% 이상이여야 합니다.

아무거나 초콜릿이 될수 있는게 아니라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유형에 비해서 매우 구체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밀크초콜릿

코코아가공품류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은 초콜릿 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모든 초콜릿류는 유사한 기준입니다.

밀크 초콜릿은 코코아고형분이 20% 이상 (무지방 코코아 고형분 2.5%이상) 함우하고 유고형분이 12%이상이면서 유지방이 2.5% 이상인것을 의미합니다.

즉 초콜릿 유형에 포함이된다면 밀크초콜릿에도 유형이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보다 유형을 세분화 한것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3) 화이트초콜릿

밀크초코릿과 거의 유사하지만 다른건 유고형분이 14% 이상이여야 하는것만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이트색상을 유지한 초콜릿을 화이트초콜릿으로 유형을 분류합니다. 법적으로는 화이트초콜릿은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모두가 될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통념적으로 화이트색상의 제품을 화이트 초콜릿으로 분류합니다.

화이트초콜릿 기준 규격에 안맞는다면 초콜릿가공품으로 빠지긴 하지만 동시에 조건이 충족한다면 거의 화이트초콜릿으로 유형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콜렛 고르는법
초콜릿 선택법

4) 준초콜릿

마찬가지로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한것으로 코코아고형분이 7% 이상이것을 말합니다. 위 3종의 초콜릿보다는 코코아고형분이 낮은게 특징입니다.

함량이 높은 초콜릿류는 위 3가지 유형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에 제품들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초콜릿이 아닌 준초콜릿에 포함됩니다.

이유는 준초콜릿이 저렴합니다.

준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코는 적게 넣고 그안에 변성전분 및 검을 넣어서 단가를 낮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초콜릿가공품

위제품에 해당안되는 제품들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코코아고형분 함량이 2% 이상만 되면 모두 초콜릿가공품 기준에 적합합니다

위 제품보다는 매우 코코아 고형분이 낮은걸 볼수 있습니다.

즉 가장 저렴하게도 만들수 있습니다.

 

저 또한 위 유형 5가지 제품 모두를 개발 및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단가에 따라서 제품을 다르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초콜릿을 고를때 위 유형을 기준으로 구매하고 선물하는 편입니다.

알고 나니 더욱 좋은걸 선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콜렛 기준규격
초콜릿 기준 규격

초콜릿류 규격

1) 타르색소 검출되면 안됩니다.

2) 유산균이나 발효제품이 아닌경우에는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 

위 기준이나 산업에서나 대기업에서는 매우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n과 c는 0으로 관리르 합니다.

제가 개발한 제품의 경우도 m또한 100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유통기한 내에서 혹시나 오염이 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이상이 안가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식품 및 양심적인 기업에서는 위 기준을 지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n, c, m, M 의기준

 

이글만 보시는 분들은 모를수 있어 링크도 달아 둡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만 보시면 됩니다.

3) 유산균수

유산균을 넣은 제품만 보시면됩니다. 세균수 대신 보신다고 보면되고

간단히 말하면

식품에서 표시한 유산균보다 많이 있어야 합니다.

4) 살모넬라 

당연히 존재하면 안되지만 식품에서는 5번 실험을 하고 25g 당 한마리도 있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콜렛 하얀색 반점
초콜릿 하얀색 이유

의견

1) 초콜릿 제품은 유형에 따라서 기준규격 초콜릿 함량이 달라집니다

즉 초콜릿을 선택하실 때 코코아고형분의 함량이 중요하다면 초콜릿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구매하는게 좋습니다.

2) 초콜릿 유산균

초콜릿에 유산균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유산균이 아닌 사균체를 넣습니다)

이유는 초콜릿은 수분활성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유산균이 유지하기 어렵기도 하고 교차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수분활성도가 낮다는건 비양심적인 기업에는 위생 관리가 부족할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기업이 많아지도록 기준 규격은 보다 강하게 제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3) 초콜릿 하얀반점

초콜릿에는 하얀반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균으로 오해할수도있지만 이건 초콜릿이 녹았다 다시 굳은 현상입니다.

특히 가을 겨울철에 발견이 되는데 초콜릿이 여름에 녹았다가 다시 굳을때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4) 초콜릿 녹는점

초콜릿을 드셨을때 잘만든 초콜릿과 잘못 만든 초콜릿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에 묻는초콜릿이냐 아니야 입니다.

초콜릿은 가공가정으로 손에 초콜릿이 안묻게 합니다. 

즉 손에 온도에 의해 초콜릿이 안녹게 하는거죠

반대로 우리몸에선 녹게하는 온도를 맞춥니다.

초콜렛이 녹고 다시 얼리면 손에 쉽게 묻는게 이러한 이유입니다. 녹는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초콜릿도 녹고 얼리고 반복하면 손에 쉽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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