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가 많이 이뤄지면서 위반하는 사례가 현재 밝혀진건만 5434건/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의 거래에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사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되지 않게 방법 및 대처안을 공유 드립니다.
중고거래가 안되는 품목
이건 많은 소비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는 되고 있지만
당근/중고거래 및 온라인에서 판매가 안됩니다.
즉 인터넷에 의약품인것 처럼 판매하는건 전부다 과대 광고이거나 잘못된 판매 루트입니다.
이러한 이유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중고거와 온라인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위반사례의 대부분이 약 93%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관한 법률에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가된 업체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왜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은 위반이 될까요?
실수가 대부분입니다.
비타민의 경우 비타민제로 인식이 되지 건강기능식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도 일반식품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제품중 하나가 홍삼제품입니다.
홍삼의 경우 홍삼음료와 같은건 일반식품이지만
애브리타임과 같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구분법
아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로 전달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의 주표시면에 문구가 있으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임을 알수 있게 문구와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 법에 따라 제품을 소비자가 미리 사용하게 만든건
누구도 판매를 할수 없습니다. 이건 담당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때 인터넷에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는 영업자들이 유명했는데요
이건 전부다 불법입니다. 물론 중고도 판매가 안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쫌 거창하게 느낄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쉽게 접할수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코 흡입기, 유축기 등이 있습니다.
술, 담배, 니코틴 원액 등도 판매가 안됩니다.
이품목은 본 지역에서 타사로 이사를 할때 판매를 하느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판매소 허가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이러한 품목은 위반 사례중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품목들이 중고거래가 안되는걸 알고 합의금을 요청하는 악질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고거래가 안되는 품목은 구매자도 같이 처벌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건 거의 불가능 하니 상대방에게도 이걸 인지 시켜 주세요
그리고 상대는 고의성이 있고 판매자가 고의성이 없다는것만 잘 증명하면
법적으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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