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형 식단관리형 식품에는 당뇨환자, 신장질환, 암환자 용 3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분류는 식품공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최신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분류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설명해 드리고 추가로 이러한 식품에 표시사항 기준 및 규격을 전달 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기존에 포스팅한 메디푸드인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관련된 포스팅 입니다.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02.25 - [식품/식품 법] - 메디푸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유형정리 및 표시사항
2023.02.23 - [식품/식품 법] - 메디푸드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유형별 분류
2023.02.27 - [식품/식품 법] -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정의 및 제조 기준 규격 (메디푸드)
2023.02.28 - [식품/식품 법] - 메디푸드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2023.03.01 - [식품/식품 법] - 메디푸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 규격 및 정의
메디푸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 규격 및 정의
메디푸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 규격 및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에서 특히 제조하는 방법과 꼭 지켜야 하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 위주의 포스팅합니다. 또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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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푸드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에는 선천성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곧 몇 년 안에 더 세분화가 되어 더 많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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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정의 및 제조 기준 규격 (메디푸드)
최근 특수의료용도식품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2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제품을 만듬에 있어 제형에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과 계속해서 다른 메디푸드가 기준규격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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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푸드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유형별 분류
최근 식약처에서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변경하면 제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혈압 식품부터 추가 유형이 곧 신설될 예정인데 이처럼 메디푸드에 대한 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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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푸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유형정리 및 표시사항
최근에 메디푸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기준 규격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심지 현재 법에서도 기존에 개선되지 못한 점이 계속해서 변경될 것으로 보여 특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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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형 식사관리식품*1 | ||
즉석섭취형 | 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리형 포함)*2 | |
(비가열 섭취 식품) | (가열조리 섭취식품) | |
(1) 열량 |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
(2) 조단백질 |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
(3) 조지방 |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
(4) 비타민 |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
(5) 무기질 | 표시량 이상(다만, 나트륨은 표시량 이하이며, 신장질환자용 제품의 칼륨과 인은 표시량 이하이거나 표시된 범위 이내) | |
(6) 불소 |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
(7) 타르색소 | 불검출 | |
(8) 세균수 | n=5, c=0, m=0 (멸균제품에 한한다) | |
(9) 대장균군 |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한다) | |
(10) 대장균 | n=5, c=1, m=0, M=10 | |
(살균제품은 제외한다) | ||
(11) 황색포도상구균 | 1g 당 100 이하 | |
(12) 살모넬라 | n=5, c=0, m=0/25g | |
(13) 장염비브리오 | 1g 당 100 이하 | |
(살균 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 ||
(14) 장출혈성대장균 | n=5, c=0, m=0/25g | |
(15)바실루스세레우스 | 1g 당 1,000 이하 | - |
(16)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1g 당 100 이하 | - |
여기서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구성한 제품은 간편조리세트령 제품의 기준 규격을 적용합니다.
(8)~(14) 항목은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재료 중 다른 재료와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구분 포장된 농,출,수산물 재료는 기준 규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나머지 구성 재료를 모두 혼합하여 규격을 적용합니다. 즉, 개별로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다른 원료를 다 혼합하여 기준 규격을 검사한다는 의미 입니다. 이때 개별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라든지 실용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다만 혼합물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원인 파악이 힘들고 혼합된 모든 원재료를 폐기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온제품과 냉장제품은 냉동에서 보존 및 유통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식사형 식단관리식품은 냉동 제품에 구성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냉동 유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즉석밥에 냉동 국을 같이 냉동 보관하여 유통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냉장 제품에 구성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료가 냉동제품을 해동한 것임을 표시할때는 냉동 제품을 해동하여 냉장 제품으로 구성할수 있습니다.
즉, 냉동제품을 해동제품으로도 유통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1) 제품명
2) 내용량
3)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4)번은 필수로 주표시면에 넣을 필요는 없으나 넣는걸 추천 드립니다.
식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 기준 및 규격 (0) |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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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 중량 및 부피 표시 단위 기준 (0) | 2023.03.02 |
메디푸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 규격 및 정의 (0) | 202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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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정의 및 제조 기준 규격 (메디푸드) (0)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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