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고카페인 기준 및 고카페인 표시법. 표시식품과, 표시법, 표시대상, 기준 함량은 얼마인지를 공유드립니다. 또한 고카페인 기준 식품은 섭취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확인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은 최소 0.015% 이상입니다.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
액체식품으로 말씀드린건 대부분의 제품들이 액체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카페인 시장이 아직은 한정적인걸 보여주는 문구 입니다.
1)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 문구를 표시할 것
소비자가 보여지는 면에 고카페인 이라는 문구가 보여야지만 합니다.
카페인을 원치 않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구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을 사전에 주의해 달라는 의미로 꼭 필수 넣어야 합니다.
실제 총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ㆍ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식품에서 대부분의 허용 범위는 20% 정도 허용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의 경우 많이 섭취할 경우 위험할수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 허용범위만 두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나 다류같은 원료는 카페인의 직접적으로 넣는게 아니라 자연이나 원물에서 오기 때문에
120% 미만의 범위를 두면서 120%만 넘지않게 해달라는 의미 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것처럼 고카페인 식품은 1ml 당 0.15mg 의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해야 합니다.
단위를 어렵게 적었지만 제품의 0.015% 이상이 함유되면 고카페인 식품입니다.
그럼 고카페인 식품을 일반적으로 음료는 110ml ~ 500ml 제품을 생각했을때
16.5 mg ~ 75mg 이상 입니다. 1g 도 안되어 보이지만 카페인으로 따지만
상당히 많은 양으로 고카페인 식품은 많이 드시지 않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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