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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판매단위 및 세트포장의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2. 9. 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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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판매단위 및 세트포장의 표시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법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개편된 법령을 적용한 방법과 소비자입장에서 왜 이러한 표기법이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또한 각 표시법에 대한 팁을 같이 공유 합니다.

 

최소판매 단위 표시법

최소 판매단위 - 의미

최소 판매단위란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소한의 구매 단위를 의미합니다.

최소 판매단위라는 의미는 식품에서 법을 적용시키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껍을 구매하는데

주로 껌을 한통 5개가 들어간 통을 구매합니다.

껌의 최소판매단위는 5개가 들어간 껌 한통입니다. 

 

즉, 소비자가 구매할수 있는 단위로 그안에는 소비자가 알수 있는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내포장지 표시방법

최소 판매 단위 - 내포장

어떤 제품을 포장함에 있어서 또 하나가 더 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껌을 다시 예를 두면

껌 한개는 내포장에 의미가 되며 껌 한개를 판매하는건 불법으로 됩니다.

 

내포장지 표시법

최소 판매 단위 - 표시

최소 판매단위인 제품에는 필수로 식품에서 요구하는 모든 표시사항을 다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포장에는 그런 의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껌을 구매할때 껌통에는 작게나마 모든 내용을 다 작성이 되어 있지만

껌 한개한개는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최소판매 단위에 표시해야 되는 문구로는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제품명, 내용량, 열량, 업소, 식품유형, 소비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최소 판매단위 - 내포장 제품표시

내포장 제품에는 예전 법령에는 제품명, 중량, 열량, 제조업소, 분비배출마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했습니다.

다만 법이 신설되고 개정되면 이러한 법은 없어 졌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위치는 내포장이 아니다 보니 이제는 위와 같은 사항은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에는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글자 크기나 글자간격 위치 등이 있는데

내포장 제품에는 위 법령이 적용이 안됩니다.

 

세트포장 표시법

최소 판매단위 - 세트포장

완제품을 2개 이상의 제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세트포장해서 판매가 될때입니다.

이런경우는 우리가 흔희 볼수 있는 스팸이나 선물세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세트포장 뒷쪽에 안에 들어간 제품들을 모두 설명을 해야합니다.

소비자가 세트포장을 뜯어서 확인하는게 아니라 구매하기전 포장지 상태 그대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세트포장을 전부 표기했다면 안에 들어간 완제품에 대한 표시는 내포장지처럼 표시를 해도 됩니다.

이게 일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세트포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박스에 모두 표시해야 된다는건데 그중에서도 소비기한은 구성하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을 표기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넉넉한 제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에도 세트포장에 각각 표시가 안된느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제품을 각각 개별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확인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건 애매한 법령이라 제조원에서는 왠만하면 다 표기를 하고 출시를 시킵니다.

그래야지 소비자에게 오해나 클래임이 안들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렵은 의외로 관련 종사자들 중 직접적으로 이러한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많이들 물어보는 법령입니다.

평소에 다른 식품 표기법을 적용하다 명절이나 선물세트가 유행할때 적용해야 하니 그때 질문들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식품 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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