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식품 이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해외의 제품이 더 좋은 경우가 있지만 국내에서 구매를 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및 성분 등을 지정하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해외 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차단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수 있다고 여겨지는 원료 및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해외직구 불가 원료 성분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한약 식품 ..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2023. 7. 16. 06:41